[유애란의 미국부동산 에스크로 상담] 재산세 납부
매년 10월말에서 11월에는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문제로 많은 손님들이 전화를 주신다. 세금고지서를 팩스 보내 봐달라고 하시는 분, 뭔가 이상하다고 카운티에 전화해달라고 하시는 분 등.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0월에 받게 되는데 그 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두 번에 걸쳐 내게 된다. 최근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것은 재산세가 셀러 이름으로 나왔는데 어떻하느냐, 집을 팔았는데도 아직도 재산세가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어떻하느냐였다.
재산세는 그 해 1월 1일자 소유주 이름으로 발부된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집을 팔거나 사게 되도 재산세 고지서에는 여전히 셀러 이름이 찍히게 된다. 보통 에스크로에서는 부과된 재산세 금액이 확인 가능한 10월을 기준으로 재산세 처리가 달라진다.
만일 에스크로가 9월에 종결되었다면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셀러에게 데빗,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주어 조정하고, 10월이 되어 재산세가 나오면 그 때 바이어가 직접 재산세를 카운티에 보내야 한다. 만일 셀러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가 영 마음에 걸리면 카운티에 연락하여 바뀐 소유주 이름으로 듀플리케이트 고지서를 달라고 하면 된다.
다음은 은행융자시 재산세에 관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정한 경우이다. 매달 융자 페이먼트를 할 때 재산세 일부를 은행에 같이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1년 재산세를 12로 나누어 매달 일정 금액을 은행에 별도 예치하고, 은행에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되면 주택소유주를 대신해 재산세를 카운티에 보낸다.
따라서 주택소유주는 재산세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있는데 갑자기 카운티에서 재산세고지서를 받게 되어 어리둥절하다. 이 때는 은행에 연락하여 고지서를 받은 사실과 고지서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책임지고 재산세를 보내겠지만 아주 드물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에스크로 어카운트 설정 당시 재산세 기준금액과 실제로 받은 고지서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고지서를 은행에 보내주면 매달 예치하는 재산세 금액을 조정해 주기도 한다.
다른 경우는 재산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다. 어쩔 때는 구입가격 대비 적게 나오고 바로 보충세(supplemental tax) 고지세를 받게 되고, REO매물을 시가보다 싸게 샀는데 이전 가격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이는 보충세를 통해 조정되며 자동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카운티 재산세평가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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