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컬럼 모음집

[부동산 칼럼] 클라우드 타이틀 (Cloud on Title)

[부동산 칼럼] 클라우드 타이틀 (Cloud on Title)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 쿠카몽가 명예부사장  클라우드 타이틀(Cloud on Title)이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용어로서 소유권이 애매모호하여 소유권이 무효화 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상태의 소유권을 말한다.  최근 필자가 땅을 매매 하면서 경험한 일이다. 처음에 지인들 끼리 의기투합해서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 세월이 흐르고 생활 터전이 바뀌고 이사 간 사람도 생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다 보니 제 몫의 땅을 친구에게 또는 아는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친구이고 잘 아는 관계이다 보니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무시한 채 공중만 받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만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또 C가 D에게 이러다 보니 타이틀 상에만 30명 이상의 소유 관계자가 등재된 상태가 된 것이다. 처음 땅을 세 명의 지인들이 33.3%씩 공동 소유 방식(Tenancy in Common)으로 구입 했는데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땅 15에이커 중 33.3%인 5에이커를, 1에이커는 A에게, 1.5에이커는 B에게, 0.25에이커는 C에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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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1031 익스체인지 세금 혜택

[부동산 칼럼]1031 익스체인지 세금 혜택

영 홍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미국에서는 세금조항들을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이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되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 또한 크다.  세금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개인 당 25만달러, 부부인 경우 50만달러까지 이익금에 관해서는 세금이 면제돼 셀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렌털용 건물이나 상가 등의 투자용 건물을 팔았을 경우 이익금에 관해서는 위의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물을 오래 갖고 있었거나,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른 지역의 건물주들은 건물을 팔 때 많은 부담이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부동산 매매를 포기하는 셀러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건물주들의 고민을 덜어주어서 좀 더 활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있다. ‘1031 익스체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1031 익스체인지는 1921년부터 시작된 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불리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전체적인 개요는 부동산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을 연장한다는 개념이다. A라는 건물을 팔고 B라는 건물을 산다고 할 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 건물을 10만달러에 구입한 후 2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 이익금 10만달러에 대한 택스를 내지 않고 B(다음 건물)를 살 때 다운페이로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대신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은행 모기지 이자도 덜 내고, 인컴이 더 많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 아무래도 큰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고, 인컴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베스터 입장에선 재산도 빨리 불어나고, 매달 인컴도 늘어나니 일거양득이다. 이런 식으로 B를 팔고 C, 그 후 D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큰 건물로 계속 옮길 수 있다. 마지막 건물 매매시(익스체인지를 그만둘 때) 그동안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된다.  투자용 부동산이라 하니 거창한 생각에 선뜻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입한 조그마한 스튜디오 콘도라도 렌트를 주었으면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좀 더 큰 투자용 1베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1베드, 2베드, 하우스, 점점 큰 건물로 옮길 수 있다. 돈을 불릴 때 시간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마련이니 좀 더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더 큰 프로퍼티를 가지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1031 exchange인 것이다. 1031 익스체인지에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룰이 있다. 매물을 팔고 다른 매물을 구입시에 꼭 정해진 시간 내에 다음 매물을 정하고 에스크로를 끝내야 하고 가격도 판 것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을 구입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택스를 내야 하므로 1031익스체인지를 결정한다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길 부탁드린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문의 (213)820-0218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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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리스팅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

[부동산 칼럼]리스팅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모기지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는데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아 바이어들이 집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주택매물 또한 줄어들어 바이어 입장에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이다. 셀러 입장에서 보면 매물이 줄어 쉽게 에스크로에 들어갈 것 같지만 바이어의 구매력이 떨어져 예년 같지 않다.  매물은 줄었지만, 수요도 줄어서 집을 잘 가꾸지 않고 내놓으면 전 보다 팔기 어려워졌다.  이런 시기에 집을 잘 팔기 위해서 셀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리스팅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내 집만의 특성들을 잘 표현하고 돋보이게 하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첫째, 전문 사진사를 고용하여 집의 장점들을 부각시킨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보기에 좋고 잘 차려놔야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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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에스크로 과정의 이해

[부동산 칼럼]에스크로 과정의 이해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먹는 장사가 최고야, 먹는게 남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듣던 시절이 있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두가 어려웠었다. 그 즈음에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에게는 전쟁 복구의 와중에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이었기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성장한 식당들을 보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식당 사업이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매매도 활발하다. 사업체 매매나 주택 매매를 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필히 에스크로를 통해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에스크로의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소중한 재산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판매자(Seller)가 건물이나 사업체를 내놓으면 구입하려는 구매자(Buyer)들이 와서 보고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구매 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구매계약서(Offer-오퍼)를 판매자에게 보내게 된다.  그럼 판매자는 오퍼를 검토해서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구매계약을 수락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합의하여 서명한 구매계약서와 예치금을 접수한 에스크로 회사는 중립적인 제 3자로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에스크로에서는 구매 계약서에 의해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Title 회사로부터 소유권 확인서(Preliminary Title Report)를 받아 적법한 소유주인지,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 담보 설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된 소유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금(Mortgage)을 제공해 주는 은행에서 감정(Appraisal)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 이때 구매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주택 및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므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물의 상태 검사(Physical  Inspection)를 하게 된다. 건물 상태에 결함이 있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판매자에게 수리 및 교정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아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종종 ‘있는 그대로 판매(As-Is Sale)’ 방식이 등장하는데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정부 기관에서 권장하는 규격 등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반드시 교정*수리해서 판매해야 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대부분 목조 건물이므로 나무에 치명적인 터마이트 검사는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판매자에게 1차 검사와 해결을 요구하며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과 납 성분이 들어간 페인트 사용 여부, 곰팡이 등에 관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반 에스크로 사항이 이행되어 대출금이 확정되고 구매자의 구입 금액이 입금되면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등기가 이전되고, 에스크로의 모든 절차를 끝맺게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구매자의 정보를 빼내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에스크로를 사칭한 입금 요구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한 후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909)222-0066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5407&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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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주택 100만달러 시대

[부동산 칼럼]주택 100만달러 시대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LA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다.  최근 리얼터 닷컴 조사에 의하면 7월 현재 샌퍼낸도 밸리를 포함한 LA의 주택 중간가격이 100만달러를 넘어섰다. 리스팅 중간 가격은 120만달러, 전년 대비 19.1% 올랐다.  이자율이 7%를 넘나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주택 가격이 폭주하고 있다.  에스크로가 종결돼 팔린 중간 주택가격은 99만달러, 100만달러를 곧 넘길 태세이다.  스퀘어푸트 당 리스팅 가격이 719달러이니 주택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100만달러 집을 보았을 때 ‘와우’ 하며 집 크기와 업그레이드에 감탄했지만 요즘 100만달러짜리 집을 보아도 그저 그렇고 감동이 없다.  샌호세 지역의 100만달러짜리 집 크기가 약 1400 스퀘어피트 정도 된다고 한다. 8월 중순 현재 LA시에 약 2000채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중 62.3%가 100만달러 이상이다.  난 1년 동안 미국 경제에 불황이 온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걸까? 첫째,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이다. 이 중에 가족이 거주할 곳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다. 거할 곳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시장 원리에 의해 주택 가치가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유입 인구 증가와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해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렌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렌트 매물 공급 대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고, 최근 인플레이션과 겹쳐 대폭 인상됐다. 특히 LA지역은 신규 주택 건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고도 제한이나 밀도 제한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다 보니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투자가 다른 어떤  투자 방법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이라는 전통적 사고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수요와 리스팅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은퇴 후 필요 자금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관념과 시각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라 부동산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그만큼 부동산 투자 유입 금액은 줄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리스팅 가격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말에는 금리가 6% 대로 내린다고 하니 당분간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게 됐다.  작년 하반기 약간 주춤했던 리스팅 가격이 다시 반등해 올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 젊은 세대 바이어들의 첫 내집 마련의 길이 전 세대보다 어렵게 됐다.  그래서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택 구입이나 주거 비용이 더 낮은 타주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LA나 인근 지역에서 아직 덜 오르거나 나의 필요에 맞는 주택이 있기에 지역 연구와 재정 준비 및 전략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희망한다. 문의 (818)439-894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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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처음 집을 사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

[부동산 칼럼]처음 집을 사는 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남가주에 허리케인 힐러리가 찾아와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필자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만 대략 40여년을 살면서 격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자연현상이다. 남가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여름철 건기와 겨울철 우기로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8월 한여름의 폭우와 허리케인은 상상하기 힘들 뿐 아니라 예전에 없던 현상에 놀라울 따름이다. 필자는 LA 동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해왔기에 우리 지역을 실례로 들어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집을 사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이어의 재정 상태이다. 본인의 재정상태 준비 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다. 1. 다운페이먼트:  대개  LA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랜초쿠카몽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약 60만달러이면 방4개 화장실 2개 정도, 약  2000스퀘어피트  정도의 집 구입이 가능한데 최소 다운페이먼트 3.5%,  2만1000달러+ 클로징코스트(약 1%) 하면 대략 2만3000달러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보통 20% 다운페이먼트, 12만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요즘은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의 주택 구입은 생각보다 쉽다. 돈의 출처가 분명한 본인의 계좌가 있다면 에스크로 서류와 그 해당 주택의 공인된 감정서만 제출해도 구입할 자금을 한국에서 송금해 올 수 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해 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으니 말이다.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은 적어도 40% 정도는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  2. 융자 가능성 확인: 20%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융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FHA융자로  60만달러짜리 집을 살 경우  2만5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 하게 되면 융자 금액은 57만5000 달러, 월 페이먼트는 현재 이자율 약 6%로 계산할 때  3450 달러 정도가 월 페이먼트가 된다.  물론 개인의 크레딧과 재정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또한 이 금액을 매월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난 2년간의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3. 에이전트 선정: 상기 1 & 2 항이 준비가 되면 집을 찾게 되며, 그때 고려할 사항은 정말로 다양하다. 출퇴근 거리, 학군, 발전 가능성, 주위 환경 등등. 이때 필요한 것이 유능한 에이전트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에이전트보다 더 큰 고려 사항이 부동산회사의 선택이다. 어느 회사가 신용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훌륭한 부동산 회사는 교육을 통해 유능한 에이전트를 양성해 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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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팜데일, 랭캐스터 30탄

[부동산 칼럼]팜데일, 랭캐스터 30탄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팜데일에 위치한 볼 만한 관광지를 소개하면 우선 Blackbird Airpark이다.  항공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비행기를 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비행기 전문 박물관으로 한곳에서 비행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Joe Davies Heritage Airpark는 군사 박물관으로 과거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모든 비행기들부터 현대의 군 비행기들의 집합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시대별로 비행기를 구경하면서 마치 그 시대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간접 체험이지만 인생에 각인되는 좋은 체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Barrell Springs Trail은 사막의 풍경을 한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산책로이며, 석양이 지는 시간에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새벽녘에 조깅을 하면 대도시에서는 못느끼는 싱그러운 공기를 느끼며 삶의 생기를 만끽할 수 있다.  Dry Town Water Park는 뜨거운 사막의 기운 속에서 시원함을 동시에 즐기는 마치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요즘은 엘니뇨 현상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더워 보이지만 그래도 사막 기후를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주변에 포도, 체리 농장들도 많이 있고 주말에는 말을 타며 서부 시대의 카우보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들을 만끽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들도 자연을 학습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처럼 대도시의 높은 렌트비와 모기지 이자율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눈을 돌려 위성도시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맞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 138번 Pearblossom Hwy는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라 할 수 있는 Jackrabbit Flats Wildlife Sanctuary를 만나게 된다.  사막 거북이 등 보호 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하는 보호 구역이다.  Lamont Odett Vista Point 지역은 약 3300피트에 자리잡고 있으며 팜데일 호수가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야경이 장관이다. 주변 지역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라스베이거스를 일부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대면 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생활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첫 주택 구입 바이어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도시에서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 지역으로 많은 한인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다양하게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며 선입견을 없앤 주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해 본다. 문의 (310)408-9435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805&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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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새집 구매

[부동산 칼럼]새집 구매

영 홍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모든 것에는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는 패션이나 메이크업 등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만 사회 현상, 그 시대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트렌드는 주택에서도 나타나는데 새집의 모델홈들을 보면 예전의 집들과 시대 별로 플로어플랜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데 쓰는 재료나 인테리어 색상까지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 발렌시아, 포터랜치 지역에는 새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매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기 있는 가격대의 집들은 쉽게 Sold out 되고 있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waiting list도 짧지 않다. 새집 구매 절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 구매 절차와는 약간 다르다.  새집은 다 지어진 집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구입하게 된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이 맘에 든다면 빌더의waiting list에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 때 빌더들은 바이어가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빌더가 정한 렌더를 통해 정확한 서류들(바이어의 인컴, 다운페이, 세금보고 서류, 크레딧 등)을 바탕으로 바이어가 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캐시 바이어인 경우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은 빌더(셀러)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포텐셜 바이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렌더의 확인을 받아 바이어의 이름이 waiting list에 오르게 되면 빌더는 집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한다. 이 때 역시 집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집을 지을 자리에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순서가 되어 연락을 받으면 바이어는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지 집이 들어서는 위치나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집 구매를 결정했다면 디파짓을 해야 하며 에스크로가 열리게 된다. 에스크로가 열리면 디자인 센터에 가서 바닥, 캐비닛, 페인트 등의 재질이나 색상을 고르게 된다.  이 때 빌더마다 옵션의 종류가 매우 다르며 가격도 다르다. 빌더에 따라서 계단 레일이나 문, 벽까지도 바꿀 수 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 집이 다 지어지면 집 상태를 확인하고 집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나머지 다운페이와 에스크로 비용을 내게 된다.  새집 구매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옵션 선택 및 구입 후 들어갈 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옵션은 빌더에 따라 집의 기본가격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추가 비용을 들여 옵션으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옵션 외의 다른 추가비용으로는 솔라 패널이 있을 수 있다. 새집에는 솔라 패널이 꼭 설치되어 나오는데 이때 리스를 선택하면 추가비용이 안들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구매 후 앞마당과 뒷마당은 개인이 꾸며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대비해 두어야 한다. 새집 구매 시에는 꼭 에이전트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새집은 모델하우스와 집이 들어설 자리만을 보고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바이어는 실제로 집이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전문 에이전트와 동행하면 바이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모델하우스와 실제 구입하는 집과의 차이,  건설 트랜드 등을 바이어의 편에서 상의할 수 있고 매매 절차를 더 부드럽게 해주고 집값 향상에 도움이 되는 똑똑한 옵션 고르기 등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820-0218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686&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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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재산세 변동

[부동산 칼럼]재산세 변동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지난 한달 동안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023~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산세 변동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른 주택가격을 재산세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어떤 주택 소유주는 택스 산정 기준 금액이 무려 10~15만달러 올라간다는 편지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로 세금 산정 기준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 기준은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4회계연도의 택스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늦더라도 2023년 3월31일까지 시세를 반영해서 정한다. 지난 한달동안 카운티 택스 산정국이 각 주택소유주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현재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 13(주민발의안 13) 가격, 중간 칼럼에는 작년 산정 기준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올해 적용할 산정 가격이 제시된다.  주민 발의안 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2%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 발의안 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임시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해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 발의안 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 발의안 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이 가격이 지역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세금 당국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택스 산정국 오피스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Decline in Value Form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 2일부터 11월 30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월1일 기준인데 3월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될 경우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흠인데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하는 것이 좋다. 문의 (818)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559&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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