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미국 증여/상속법 그리고 한국 증여/상속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고려해야한다.
특히 해당 미국소재 부동산 소유주가 세상을 떠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영주권자 혹은 미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1년도 현재 1170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1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공약으로 350만달러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내놓았다. 아직은 변화가 없으나 앞으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350만달러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영주권자 (영어로는 Non Resident Alien)는 상속세 면제액이 6만달러이다.
즉 6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망자가 남겨놓고 사망할시, 상속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한 세금율은 10만달러 이상일시 30%, 15만 달러 이상일시 32%, 25만달러 이상일시 35%, 50만달러 이상일시 37%, 75만달러 이상일시 39%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일시 40%이다. 간단하게 예로 든다면, 한국인인 김철수씨가 107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망한다면, 자녀가 내야할 세금이 6만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무려 40% 세금이 붙는 것이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상속받을 자녀들이 다 미국시민권자이므로 세금이 없다인데, 안타깝게도 그 경우는 상속받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이지,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받을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1년마다 비영주권자 배우자에게서 받을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은 15만 9천불이다.
이보다 더 많이 증여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붙는다(반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비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증여세 걱정없이 무한정 받을수 있다). 게다가 비영주권자가 사망당시 미국 재산을 소유했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미영주권자이거나 비영주권자이면 상속재산에서 면제받을수 있는 면제액은 6만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 오해는 말 그대로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각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 혹은 상속자 (상속을 받는 자) 의 수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농담처럼 손님들에게 미국의 증여/상속세는 다산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즉슨, 증여자 (증여를 주는 자) 혹은 피상속자 (상속을 주게 되는 자) 를 기준으로 면제액을 매기지 자녀수가 많다고 해서 증여/상속 면제액이 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오해는 한국정부에 증여/상속세를 내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정말 큰 오해이다. 아직 한국과 미국은 증여/상속에 대한 조세 협정이 없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미국정부와 증여 혹은 상속세 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15개로 나온다. 이중에 아직 한국은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에 재산을 투자할때는 증여 혹은 상속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곰곰히 잘 따져보아야한다.
네번째 오해는 리빙트러스트만 잘 해놓으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없애주는 도구가 아니며, 피상속자의 사망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받아가게하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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