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오픈하우스’ 허용…가주 보건국 발표
주택매매에 필요한 오픈하우스행사가 12일부터 다시 가능해 졌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는 이날 주 공중보건국에서 오픈하우스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했다면서 우선 부동산 매물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오픈하우스는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업데이트 된 내용은 차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CAR은 오픈하우스가 허용됐지만 실내 모임에 관련된 코로나19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사람은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문자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하며 손 소독제 역시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부동산업 종사자들과 관련한 코로나19 점검 규정은 이 사이트(https://files.covid19.ca.gov/pdf/checklist-real-estate–en.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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