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5%P나 ↑
▶ 개인 소득세율 최고 39.6%, 법인세도 올라
▶ 트럼프 감세안 철폐, 중산층 세금부담 우려
민주당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증세안을 추진하며 더욱 세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민주당이 13일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 추진할 세금인상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예상대로 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증세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많은 한인들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증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양도소득세 5%포인트 올라
이번 민주당 증세안에서 중산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인상이다.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불리는 이 세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를 5%포인트나 올릴 계획으로 상당한 인상률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기본 양도소득세는 15%, 최고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는 20%에 추가로 3.8% 가산세율이 붙어 23.8%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세안이 통과되면 일반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는 20%로, 고소득자는 28.8%로 각각 오르게 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다. 1년 미만의 경우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자본이득 세율이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인상이 주식시장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CPA)는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수익이 5% 감소하게 된다”며 “이번 증세안에서 한인 등 많은 중산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 최고 39.6%, 담뱃세, 가상화페도
민주당 증세안에서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고 39.6%까지 오르게 된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단행했던 대대적 감세 정책으로 37%로 낮춰졌으나 이번에 다시 2.6%포인트 오른다.
민주당은 연소득 개인 기준 40만달러, 부부 합산 기준 45만달러부터 이같은 고소득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최종 법안에서 고소득 세율이 원안대로 유지될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민주당은 또 500만달러 이상 연 개인 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증세안에는 연방 담뱃세를 인상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가상화폐를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 가상화페도 처음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도 줄줄이 각종 세금인상
기업들이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인 법인세의 경우 기존 21%에서 26.5%로 인상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28.0%보다는 낮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는데,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린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자국 기업의 본국 복귀)을 유도해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이밖에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도 늘려 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증세안 심의에 들어간다. 하원 통과는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대로 양분한 연방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이탈표를 막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할 전망이다.
연방 세금이 오르면 가주 등 주정부도 세금을 올릴 확률이 높아져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연방의회를 앞으로 통과할 최종 증세법안이 현재 민주당 증세안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섬세하고 치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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