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아파트 쪼개기’ 합법화 법안 상정
뉴욕시 브롱스 지역의 고층아파트 단지. /Zillow
주거난 해소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위험하다” 지적도
뉴욕시에 주거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 쪼개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건물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여러개의 집을 만드는 ‘아파트 쪼개기’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벤 칼로스 뉴욕시의원은 지난 23일 기존 아파트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세대 구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칼로스 의원은 “가벽을 설치하면 뉴욕에 살 여유가 없던 사람도 집세를 싸게 나눠 낼 수 있고 아기방이 생기면서 부모들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임시 벽이 불법인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는 아파트마다 방을 얼마나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적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도록 뉴욕시 빌딩국(DOB)의 권한을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법에 따르면 공식 허가 절차와 DOB의 승인이 없는 한 기존건물에 가벽을 설치하거나 복층을 나눠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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