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해야만 할때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하향조정된다는 것은 증여/상속을 할때 증여세/상속세를 내야하는 기준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을 500만달러로 낮춘다고 가정을 하자. 그후 고객이 1100만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500만 달러까지는 면제가 되니 세금을 안내고, 초과치인 600만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증여세율와 상속세율은 40%이다 (앞으로 45%로 상향조정될수 있음). 따라서 600만달러의 40%인 240만달러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에 면제액이 1170만달러일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면제액 미만의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속세 면제액의 변화 또한 부모 사후 자녀가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내느냐 안내느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주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고, 상속세는 피상속자 (상속 재산을 주는 이) 사망시 상속자 (상속을 받는 이)가 세금을 낸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모가 증여자로써 세금을 내고, 부모 사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다면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은 가족에서 나오는 것이니 매한가지일 수 있으나, 부모가 낼 때와 자녀가 낼 때 큰 차이가 있다. 부모가 증여를 줄 때는 증여세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증여를 한다. 즉 증여를 주고 낼 세금까지 염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증여를 할 수 있는 데,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는 계획하기가 무척 힘들다. 부모의 사망이 언제 일어날 지 알고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 사망후 상속세를 낼때는 허둥지둥 돈을 마련하느라 힘든 경우가 훨씬 많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후 9개월 이내에 완납을 해야한다. 현금을 많이 지니고 있지 않은 자녀라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기위한 현금 마련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판매가 속결처리 될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면 세금마련을 위한 재산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담보로 세금 금액을 대출받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출은 자산의 크기 그리고 해당 자산에서 융자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냐를 보고 결정한다. 부모가 사망후 자녀가 부동산을 물려받는 다 할지라도, 9개월이내에 해당 재산의 수입이 자녀의 수입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세금보고가 자녀의 수입으로 아직 보고가 안되기 때문). 예를 들어 1월에 부모가 사망을 하고 상속집행을 거쳐 7월경에 자녀가 명의이전을 받았다고 하자. 9월 혹은 10월에 내야할 세금을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받는 다면 작년 세금보고를 보여줘야 할터인데, 작년은 당연히 부모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자녀는 자산을 받고도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준비해서 면제액이 높을 때 잘 증여하게 되면, 사후 상속세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킬 수도 있다. 면제액이 내년부터 낮아진다면, 증여세 걱정없이 줄수 있는 마지막이 올해일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 380-9010/(714)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1028/138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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