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된 주택 소유주 최대 8만 달러 지원
▶ 신청 자격과 방법 Q&A
▶ 경제적 피해 진술, 온라인으로 접수…상환 의무 없지만 자격요건 까다로워가주정부의 이번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만달러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자격 요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가주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
▲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연체를 했지만 현재 제때 모기지 상환을 하고 있거나 연체로 인해 이미 주택이 압류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가주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다. 반드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별장과 같은 세컨드 홈이나 상업용 주택, 비어 있는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은 2020년1월21일부터 2021년12월27일까지로 이 기간 최소 2회 이상 모기지 상환을 연체해야 한다.
지원자의 소득 자격 요건은 거주 지역별로 지역 중위 소득(AMI) 100%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AMI는 LA카운티의 경우 1인 8만2,750달러, 2인 9만4,600달러, 3인 10만6,400달러, 4인 11만8,200달러다. 카운티별 AMI는 전용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기지 연체로 필요한 지원 금액에 2만달러를 더한 가치의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아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 어떻게 증명하나?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 범위는 광범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무급 휴직 등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생활비 지출이 급등한 것도 포함된다. 이에 따른 증거 문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19여파로 입은 경제적 어려움을 거짓 없이 기술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전용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방HUD의 승인 카운슬러와 전화(1-800-569-4287)이나 모기지 대출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이 제시되며 답을 완료하면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소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기지 명세서, 은행계좌 명세서, 유틸리티 청구서, 급여 명세서나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수당 명세서 등이다.
소득 대비 주택 비율(HTI)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HUD의 승인 카운셀러의 내용 증명서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신청 마감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방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다. 가주정부는 2025년이 되어야 지원 자금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용 웹사이트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6개 언어로 된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다.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
▲ 지원금 지급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금 지급 승인이 나고 지급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가 직접 모기지 대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한인들이 도움 받을 곳은?
▲ 온라인과 영어 활용이 어려운 한인들은 샬롬센터에서 지원서 작성과 관련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는 이번 모기지 연체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오는 15일 오전 10시와 22일 오후 8시에 줌(Zoom)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는 전화 (213)380-3700과 (213)380-3701으로 하면 된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105/139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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