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치 보호, 이웃과 분쟁 해결도”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HOA 있는 단지에 살면 얻는 혜택

많은 바이어들은 단독주택이든, 콘도이든, 타운하우스이든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존재하는 단지에 있는 집을 구입한다. 해당 홈오너들은 HOA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 매달 HOA페이먼트를 납부한다. 비록 HOA비용이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내야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HOA가 있는 단지에 살 경우 얻게되는 혜택을 살펴본다.

◇부동산 가치 보호

주택가치는 해당 동네와 가까이 위치한 집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홈오너가 자신의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바로 옆집 상태가 엉망이면 주택가치 하락을 불러온다. 

HOA는 관할하는 단지 내 집들의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발생시 홈오너나 테넌트에게 레터를 보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HO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홈오너라고 할지라도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공동구역 관리

수영장이나 농구코트, 테니스코트, 피트니스센터, BBQ 장소 등이 단지 안에 있다면 HOA가 관리를 책임져준다. 매달 홈오너들로부터 거둬들이는 HOA 페이먼트가 공동구역 관리 예산에 투입된다. 

◇분쟁 중재 및 해결

이따금씩 이런 저런 이유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가 하루종일 짖어대거나, 특정 홈오너가 수시로 공동구역에서 세차를 하거나, 옆집 사람이 매일 밤 뒷마당에서 고기를 굽느라 심한 연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홈오너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는 홈오너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웃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HOA 오피스에 리포트를 접수하면 HOA가 단지 내 규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구성훈 기자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5276&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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