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현찰 구매나 개인 명의 외국인 융자 가능
한국서 구매 공증은 영사관 통해 처리 작년 이맘때부터였던가, 한국에서 부동산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니, 실제로 미국 방문을 하시는 바이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문의에 대한 수요는 올해 들어서 더 늘어났고, 바이어들은 실제로 미국 방문 일정 중에 최대한 많은 집 쇼잉을 원하고 있다.
동네 수퍼마켓 그랜드 오프닝 때 풍선 인형이 미친 듯이 춤추듯 올라간 미국 부동산 가격에 과연 지금 집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시는 거주자들에 반해, 한국 바이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아직은 미국 부동산 가격이 더 싸다”이다. 한국 바이어들이 미국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현찰구매’이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국 에스크로 회사로 바로 돈을 송금 보내면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가격의 부동산 구매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큰돈을 보내도 국세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에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성립된 계약서를 한국 기관에 보여주고 송금을 하면 된다. 단, 집 구매 절차가 끝나면 집문서를 한국 기관에 보내서 집 구매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한가지는 ‘외국인 융자’이다. 그중에 ‘세금보고’ 없이 외국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외국인 융자 조건으로는 말 그대로 현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영주권이나 소셜 번호가 없는 분들이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법인 명의’로 살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 명의’로 구매할 수 있다. 절차로는 미국에 개인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하며 에스크로가 열리기 전에 계좌에 펀드를 디파짓시켜두어야 한다. 다운페이는 보통 35~40%, 이때 이자는 보통 일반 거주인 융자보다 1~1.5% 또는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은행 계좌 오픈 후 집 구매 가격의 필요로 하는 다운페이 금액과 최소 1년 치의 리저브 금액(모기지 페이먼트)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융자 가능하며 실제로 이 여부에 따라서 미세한 이자율 차이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보통 거주자는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외국인 융자 경우도 같은 기간이거나 일 처리 상황에 따라서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집 구매 기간 계속 미국 내에서 체류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에스크로가 끝나서 집문서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공증은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비자(F1)로 집을 사는 경우, 미국 내의 다른 가족 명의로 사는 방법 등이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면 알 수 있다. 필자가 느낀 외국인 융자의 경우는 미국 출장이 잦으신 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호텔보다는 관리하기 편리한 콘도를 선호하시거나, 미국 현지에 자매회사를 계획 중이어서 사무실 겸 거주 가능한 신축 멀티 유닛 그리고 현재는 투자로 구매하시지만,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이민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학군 좋은 동네를 선호하시는 다양성이다. 팬데믹이 바꾸어 놓은 생활패턴. 이제는 엔데믹이라 한다.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봄’의 문턱을 넘어보자!
출처: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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