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과 주택보험 보상 한도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얼마 전 라구나 니겔 지역의 고급주택들이 강풍을 타고 산등성이를 올라 온 불길에 휩쌓여 한 순간에 재가 되는 끔찍한 상황을 TV를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위험 속에서 내 집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적절한 주택보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불과 주택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1. 산불로 피해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기본적으로 주택과 집안에 있던 재산들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단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귀중품은 무조건 보상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집이 불길로 인해 부분 또는 전소 등의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자동차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불길을 피하거나, 안에 있던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나오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2. 산불피해 시 주택보험은 무엇을 보상해 주나?

우선 주택이다. 일부분에서 전소까지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라면 보험사는 수리 또는 재건축이 끝나 다시 입주할 때까지 거주비용과 식사 비용 등도 보상해 준다.이와 함께 가구, 가전제품, 옷 등 개인 물품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다.

3. 100% 피해 보상이 되나?

당연히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해 준다. 만약 그 이상의 피해액수가 나왔다고 해도 보험사는 한도를 넘는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보상한도를 줄이는 선택을 하곤 한다. 그런데 라구나 니겔 산불 처럼 큰 불로 피해를 입었는데, 적절한 보상한도를 갖추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금에 자기 돈을 더 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기 집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4. 집이 전소되면 새 건축비를 100% 받게 되나?

아니다. 보상한도를 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에이전트들은 ‘Extended replacement cost’란 옵션을 추가할 것을 권한다. 이는 재건축 시 보상한도의 20-50%를 늘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택 가치에 맞는 보상 한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부족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 악기 등이 소실됐다면?

이같은 고가품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감정가 증명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 주택보험에 추가해야 놓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명품백 같은 물건들은 보험에 추가하지 않았어도 구입 영수증을 갖고 있거나, 구입한 곳에서 다시 요청해 받으면 보상이 가능해진다.

6. 산불 피해로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에 영향은?

있다. 사실 산불이 아닌 다른 작은 클레임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7. “페어 플랜”(Fair Plan)과 일반 주택보험의 차이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페어 플랜은 보험사로부터 가입 또는 갱신이 거부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반쪽 보험”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유는 주택보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커버리지 대신 오로지 화재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주택보험이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인 누수, 책임, 도난 등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고 싶다면 DIC(Difference in Conditions)란 커버리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당연히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된다. 그리고 페어 플랜은 기본적으로 화재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보험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추세여서 일반 주택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602/141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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