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울타리 침범 관련 분쟁
이상일 변호사
이웃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주택의 내외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보수관련 문제로 심각한 마음 고생을 하시다 문의를 하여 오신다. 그 중 가장 많은 내용 중에는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주택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 또는 두 주택을 분리하는 울타리가 너무 오래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다.
훌륭하고 튼튼한 울타리는 집의 안전과 보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 외관적 모양새도 향상시켜 재산 가치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 이웃과 공유하는 울타리의 보수 교체의 책임에 대한 분쟁은 가끔 발생하는 일이다. 특히 수리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경우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서로 완만히 타협이 안되는 경우 이웃과의 울타리 수리 및 교체의 책임 소재를 결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울타리를 기준으로 대지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지의 경계선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하여는 정확한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측량의 결과 울타리가 대지 경계선의 어느 한쪽에 완전히 놓여 있으면 수리 보수의 책임자의 결정은 간단하게 해결된다. 즉 본인의 경계선 안에 울타리가 있는 대지의 소유주가 울타리의 보수 교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울타리는 전체 또는 일부가 대지 경계선에 놓여있다.
경계선에 놓여 있는 울타리의 경우 울타리 양쪽면의 부동산 소유주 둘 다 똑같이 유지 보수의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울타리가 어느 한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미관상의 문제 뿐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우려 되어 보수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책임 소재는 더욱 중요하다. 물론 책임이 공유한다고 하여 이웃들이 보수 교체 또는 그 방법이나 종류에 대하여 언제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비슷한 상황으로 울타리를 건너온 이웃집의 나뭇가지나 뿌리로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은근히 여러 번 이웃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예 무시를 하거나 이야기가 나올 때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실제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나치게 크게 자란 나무나 동물이 좋아하는 과일나무 등은 예상외로 이웃에게 많은 부담이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적당한 나무는 시원한 그늘과, 아름다움을 제공하지만 너무 큰 나무는 부담을 주고 재산 가치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
양쪽 대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나무의 경우 책임 소재를 확인하려면 나무의 밑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밑줄기가 전적으로 한 쪽에 속하여 있다면 그 밑줄기가 속해 있는 대지의 주인이 관련 나무의 유지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밑줄기가 대지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나무는 양쪽 대지 소유자의 공유이다. 따라서 경계선에 걸쳐 있는 나무의 경우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무를 잘라내거나 제거할 수 없다.
경계선에 걸쳐 있지 않고 밑줄기가 어느 한쪽 대지에 전적으로 속해 있을 경우 그 이웃은 본인 대지의 경계선을 침범한 나뭇가지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뿌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대지를 넘어온 이웃나무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넘어온 뿌리를 제거하는 함으로써 해당 나무의 생존에 영향이 있는 경우 뿌리를 제거한 쪽에서 법적인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계선을 넘어온 뿌리를 자르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이웃의 대지를 침범하여서도 안 된다. 그러한 경우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들이다. 최대로 가능한 이웃과의 분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쉬운 쪽이 우물을 판다고 본인이 꼭 원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많은 양보를 하여서라도 서로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방법이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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