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재산세 변동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지난 한달 동안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2023~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산세 변동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른 주택가격을 재산세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어떤 주택 소유주는 택스 산정 기준 금액이 무려 10~15만달러 올라간다는 편지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로 세금 산정 기준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 기준은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4회계연도의 택스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늦더라도 2023년 3월31일까지 시세를 반영해서 정한다.
지난 한달동안 카운티 택스 산정국이 각 주택소유주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현재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 13(주민발의안 13) 가격, 중간 칼럼에는 작년 산정 기준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올해 적용할 산정 가격이 제시된다.
주민 발의안 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2%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 발의안 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임시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해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 발의안 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 발의안 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이 가격이 지역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세금 당국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택스 산정국 오피스를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Decline in Value Form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 2일부터 11월 30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월1일 기준인데 3월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될 경우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흠인데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하는 것이 좋다.
문의 (818)439-8949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559&sca=%EB%B6%80%EB%8F%99%EC%82%B0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