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세법 변경 전망: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세금 경감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라 내년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연방 국세청(IR)이 소득분에 대한 과세소득기준과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과세소득기준과 표준공제액의 인상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보다는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신 세금보고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이 750달러 증가하여 1만4,600달러가 되며, 부부합산 세금보고자는 1,500달러 증가하여 2만9,200달러가 공제된다.
또한, 내년 소득에 따른 과세 구간 기준액도 5.4% 인상되어 독신 세금보고자의 경우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이 600달러 증가하여 1만1,600달러가 되며, 부부합산 납세보고자의 경우 1만2,200달러 증가하여 2만3,200달러가 된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증여세도 내년에는 각각 1,361만달러와 1만8,000달러로 인상되며, 근로소득공제(EIC) 한도액도 400달러 증가하여 7,830달러가 조정된다.
이러한 세금 조정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의 짐 영 교수는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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