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수수료 ‘꼼짝마’… 내달부터 가주서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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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법안들

▶ 4유닛 이상 렌트 디파짓 1개월치로 제한

▶술집 등 유흥업소 약물 검사키트 의무화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새로운 법안들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SB 478)
  • 식당, 호텔 등에서 추가 요금을 마지막 결제 시점에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추가 요금을 손님에게 공지해야 하며, 광고 및 메뉴에 실제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술집 약물 검사키트 의무화 (AB 1013)
  •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약물 검사키트를 합리적인 가격 이하나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검사기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고, 유효 기간이 지난 검사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 (AB 12)
  • 가구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 부동산의 렌트 디파짓은 한 달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에는 2개월치 디파짓이 적용됩니다.
  1. 총기세 부과 (AB 28)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1%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 세금 수입은 총기 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확대 (AB 367)
  • 학교 및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또는 탐폰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SB 244)
  • 50달러 이상의 가전제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수리에 필요한 설명서와 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기능과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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