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솔린세 또 올랐다… 7년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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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시행 가주 법규

▶ 갤런당 60센트 육박
▶렌트 디파짓 제한강화
▶LA시 지역 에이비엔비
▶경찰 퍼밋 의무화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중요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 의무화 (SB 553):
    •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들은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WVPP)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재택근무, 직원 수 등)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SB 478):
    • 호텔 등에서 부가 요금을 마지막 결제 시점에 갑작스럽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사전 공지 없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 (AB 12):
    • 주거용 부동산 렌트 계약 시 시큐리티 디파짓을 1개월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2개월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만료된 차량등록 스티커 단속 금지 (AB 256):
    • 만료된 차량등록 스티커를 단속의 유일한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다른 규정 위반(과속 등)은 예외입니다.
  5. 개솔린세 인상:
    • 갤런당 개솔린세가 59.6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도 상승하였습니다.
  6. LA 에어비앤비 경찰 퍼밋 의무화:
    • LA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안들은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산업 및 시민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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