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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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

▶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신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세부 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제 조치 요약:

  1. 대상자: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
    • 범죄 이력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없는 자.
  2. 수혜 내용:
    •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청이 승인되면 임시 취업허가가 주어지고,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짐.
  3. 신청 자격 증명 서류:
    •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증명서
    • 법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
    •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4. 자녀의 경우:
    • 불법체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 증명서 또는 입양 증서
    • 미국 내 체류를 증명하는 문서

주의 사항:

  • USCIS는 8월 19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려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청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신청을 유도하는 사기 행위에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 시민참여센터 및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센터 핫라인(646-450-8603)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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