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지연시 현금 환불 의무화

By corona, in 뉴스타 오피니언 on .

▶ 연방 교통부 규정 발효

▶ 28일부터 공식시행 돌입

최근 국내 항공편의 지연이나 취소 시 승객에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8일부터 적용되며, 항공사들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되면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결제는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승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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