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 의무한도 2배 오른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최소 한도가 크게 상향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운전자 보호법(SB 1107)**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의 최소 보상 한도가 다음과 같이 두 배로 인상됩니다:
- 1인당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한도: 기존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
- 사고 1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한도: 기존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가
- 사고당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 기존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증가
이 법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1만5,000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3만 달러로 한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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