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상속시 재산세 상향조정 주시”
▶ ‘한국과 미국 상속 증여 세미나’ 지상중계
▶ 자녀가 거주 혹은 양도 1년내 이주해야 이전 재산세 적용
타인 명의 빌린 한국부동산 명의 변경… 21일 2차 세미나
‘한국과 미국 상속 준비 세미나’에서 한국의 송영욱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LA와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박 법률그룹의 박유진 변호사는 한국 법무법인 에스엔 소속 송영욱 변호사와 함께 미주한인들을 위한‘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세미나’를 7일 개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줌으로 개최된 세미나의 요점을 그동안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한인들에게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했다. 2차 세미나는 오는 21일 열리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박유진 변호사(한&박 법률그룹):미국의 상속/증여
▲면제액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후, 유산상속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을 현재 1,170만달러에서 350만달러로 대거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주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증여시 생길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소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Trust)을 통한 증여가 늘고 있다.
▲Proposition19: 주민발의안 19가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됨으로써,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상속시 재산세가 상향조정될수 있다. 즉 부모가 살고 있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더라도 자녀가 그 집에 거주하거나 양도받은 시기로부터 1년안으로 양도받은 집으로 들어가서 거주해야지 부모가 내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받을수 있다.
▲부동산 증여: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세가 안 올라가는 방법중에 LLC(유한합자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LLC내 멤버쉽 지분이 50% 안으로만 변화되면 재산세가 상향조정되지 않는 재산세 관련조항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도 피하고 재산세 상향조정을 막기위해서는 재산세/증여/상속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와 꼭 진행해야 한다.
■송영욱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SN 에스엔):미국의 상속/증여
▲명의신탁: 예전에는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판매시 횡령죄를 적용시켰으나, 최근 케이스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동포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한국에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미국동포의 허락없이 해당 친척이 부동산을 판매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변경해야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변화: 최근 한국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조세조정이 많다. 취득세 상향조정, 매매시 양도세 증가, 재산세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소유와 취득, 매매에 대한 모든 세법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동포의 경우, 사망시 상속세징수 등 장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세재 변화를 꼭 고려해야한다.
▲유언: 한국내 재산은 상속등기가 되므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등기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많게 혹은 적게 남기고 싶거나 자녀외에 손자 및 제 3자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한국에서 해야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효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2차세미나 예약문의: (213)380-9010,(714)523-9010, spark@han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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