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 연장·저소득층 렌트비 탕감 확정
▶ 가주 세입자 보호법 주의회서 심야 통과
▶ 52억 달러 규모… 뉴섬 주지사 즉각 서명, 중간소득 30% 이하 해당… 웹사이트서 신청캘리포니아에서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석달 연장하고 저소득층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하는 법안이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세입자들이 앞으로 석달간 퇴거 당하지 않고 보호되며, 저소득층 주민들은 코로나19 시기 밀린 렌트비를 100% 탕감받게 된다.
2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뉴섬 주시사가 이날 퇴거 유예 및 저소득 렌트 구제 프로그램을 연장 및 확대하는 법안 AB832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의 만료가 코앞인 상황에서 주 상·하원에서 통과한지 불과 몇시간 만에 주지사가 행동을 취했다고 LA타임스는 설명했다.
6월30일까지였던 퇴거 유예를 9월30일까지 연장하고, 저소득층의 밀린 렌트비를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렌트비 지원과 관련해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52억 달러 규모의 렌트 구제 프로그램은 저소득 세입자와 소규모 건물주에 현금 지원을 상당히 늘려 전국서 가장 큰 규모의 렌트 구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렌트 구제 프로그램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하원에서 발의된 이 초당파적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긴 했었지만 28일 밤 늦게 결국 주 하원과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원에선 58대 9로, 상원에선 34대 0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2020년) 4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될 때까지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를 100% 대신 지불하게 된다.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가 금지된데 더해, 법안에 따라 건물주들은 내년(2022년) 3월까지 세입자들이 렌트 구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법원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 이후 누적된 미지급 렌트비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미지급 임대료의 20% 탕감에 동의하고 세입자의 퇴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할 경우 주정부가 밀린 렌트비의 80%를 건물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엔 주정부가 렌트 구호 프로그램 기금을 두 배로 늘려 2020년 4월 이후 누적된 저소득층의 미지급 렌트비를 100% 지원해주기로 했다.
LA의 경우 가구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주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LA시 가구 중간 소득의 30% 이하의 주민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1인 가구 기준 3만9,450달러, 2인 가구 4만,5,050달러, 3인 가구 5만700달러, 4인 가구 5만6,300달러 등이 중간 소득 50%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러한 LA 기준은 관련 웹사이트(hcidla.lacity.org)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정부의 관련 웹사이트(housing.ca.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거주 지역별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LA와 같은 자체 프로그램(hcidla.lacity.org)이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로 넘어간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청 시작 시기와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는 반드시 밀린 렌트비를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모두 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렌탈하우징협회를 비롯한 건물주 단체들은 퇴거 유예 3개월 연장을 반대했다. 캘리포니아렌탈하우징협회의 크리스틴 라마르카 대표는 “우리는 1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이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AB832는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수만명의 소규모 임대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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