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불 이하 PPP 탕감 방법 쉬워진다…업주가 직접 신청서 작성
‘매출 감소 점수제’도 도입
내달 4일 간소화 포털 선봬
15만 달러 이하 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혜자에 대한 탕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거래 은행 등을 통해야만 가능한 탕감 신청을 업주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SBA)은 다음 달 4일 전용 포털 웹사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SBA에 따르면 15만 달러 이하는 전체 PPP 수혜자의 93%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 217만명의 업주에게는 안내 이메일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 은행이 간소화 방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나 오너십 변경 등 SBA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업주의 직접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2차 PPP 신청 당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5만 달러 이하 업주를 위한 ‘코로나19 매출 감소 점수제’도 도입된다. SBA가 지정한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 매출 감소를 인정받는 식으로 업종, 지역, 사업체 크기,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점수가 매겨지고 이를 매출 감소 자료로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다.
SBA 측은 “탕감 신청 간소화로 적체가 심각한 은행 등 렌더의 비용 및 시간 절감,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업주에게도 대기시간 감소, 불확실성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들은 탕감과 관련, 기술 및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고 이미 600개 이상의 은행들이 간소화 방식 도입에 동의했다. 한편 팬데믹 이후 1170만개 이상 업소에 약 8000억 달러가 지원된 PPP는 이 중 4000억 달러 정도가 탕감 절차를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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