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가이드] 에스크로 시작
에스크로과정에 익숙치않은 고객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매매계약은 이뤄진 건 지 에스크로 중에 있는 건 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 계약서에 양쪽이 다 서명하고 바이어의 계약금이 에스크로에 디파짓되어야 정식으로 에스크로업무가 시작됩니다라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숏세일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관행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요새는 숏세일 에스크로의 경우 바이어 디파짓이 안 들어온 경우에도 에스크로 업무가 진행되기도 한다. 혹은 디파짓이 들어와있지만 에스크로 업무가 미뤄지기도 한다.
숏세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먼저 셀러의 은행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숏세일 승인과 해당주택을 구입하는 에스크로 과정이 같이 시작되기도 하고 숏세일 승인을 확실하 받고 에스크로 과정을 시작하기도 한다. 숏세일을 협상하고 주택매매를 성사시켜야 하는 에이전트의 운영의 묘 차이이다.
셀러의 은행은 대략 한달에서 45일의 승인기간을 준다. 즉 숏세일 승인을 받은 후 이 기간안에 에스크로를 종결하고 은행에 약속한 금액을 보내야 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직 은행 승인이 난 것도 아닌데 에스크로에 디파짓을 넣어두자니 맘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잘못되어 승인을 못 받을 경우 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셀러입장에서는 디파짓이 없으면 바이어가 계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구속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된다.
숏세일매매의 경우 숏세일 어덴덤이라는 양식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다. 바이어는 이 양식에 바이어 디파짓은 숏세일 승인확인서를 받은 후 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셀러도 이에 동의해야 디파짓을 미루게 된다.
그리고 숏세일 승인이 나왔다거나 거의 나올 것으로 확실시 될 때 에스크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경비를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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