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로 재산변경을 해야하는 이유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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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많은 이들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 간과하는 사항들이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후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꼭 바뀌어져야한다. 필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보석함이라고 비유를 하는 데,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않는 것은 보석함은 만들어 놓고 보석을 넣어놓지 않는 것과 같다.

즉 트러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할려면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명의가 바뀌어져야, 트러스트의 조항에 맞춰서 상속이 되는 것이다. 상속분쟁의 요소가 있는 가정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야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아들인 제임스 김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고 딸인 제인 김에게만 남기겠노라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트러스트로 재산의 명의변경을 했다면 김철수씨 사망후 해당 재산은 딸인 제인 김에게 상속된다. 반면에 트러스트로 재산의 명의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김철수씨가 사망했다면, 결국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도 상속법원을 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하는 데 아들인 제임스와 딸인 제인이 원하는 상속법원 과정이 다를 수 있다.

이때 아들 제임스가 본인도 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만든 트러스트를 무효화해서, 일반 상속법원 과정을 통해 본인의 몫이 적어도 1/2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할것이다. 무효화하기위해서는 아버지인 김철수씨가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 심신상태가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거나 혹은 딸인 제인 김의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있었기에 딸에게만 상속을 하겠노라 아버지가 트러스트를 만들수 밖에 없었노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혹여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면 결국 트러스트는 무효가 되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반면 딸인 제인 김은 아버지인 김철수씨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분명히 해당 재산도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기를 원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법원에 청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거쳐야할 과정을 헤그스타드 페티션 (Heggstad Petition) 이라고 부른다. 판사의 역량으로 고인의 재산명의변경을 추후에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헤그스타드 페티션이 인정이 되면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한것처럼 제인 김에게만 상속이 된다.

즉 트러스트로 재산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헤그스타드 페티션 뿐아니라 상속분쟁의 요소까지 남길수 있는 치명타가 될수 있다.

유동계좌의 경우 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과 달리, 유동계좌는 수혜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일 많이 고객들이 하는 오해인데, 트러스트에 유동계좌를 적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유동계좌가 트러스트 계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계좌를 트러스트 계좌로 전환하거나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 아닌 각 고객의 책임이다. 변호사가 고객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무리 트러스트를 만든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고객대신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고객의 계좌명의이전을 신청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동계좌의 경우, 트러스트로 계좌명의를 이전하거나, 수혜자를 설정하거나 (개인 혹은 트러스트로 수혜자 설정) 혹은 상속자와 같이 공동 계좌를 만드는 방법중 하나라도 선택해서 상속을 잘 마무리짓게끔 해야한다.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빈 보석함만 상속자에게 남기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명의가 트러스트로 잘 되어있는 지 (혹은 LLC라던지 Corporation 명의라면 그 해당 회사가 트러스트를 통해 잘 상속이 되는지), 유동계좌에 대해 상속플랜은 잘 해놓았는 지 꼭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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