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재산세 절약을 위한 규정 ‘프로포지션 19′
한인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많은 사고방식이 있는데 ‘의식주’가 그런 경우이다.
끼니는 거를망정 남들 앞에 나설 때는 반듯한 옷차림 ‘의’가 으뜸이 아니던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그런 연후에 ‘식(먹는 것)’을 찾았고, 그리고 ‘주’인 주택은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동안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변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공간, 바로 주택이다.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을 보면 20년 전 30만달러에 구입한 집이 대략 80만달러 정도로 상승했다. 작은 집은 80만달러보다는 싸지만, 세금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재산세 산정이 주택구입 가격의 약 1.2% 정도이고, 프로포지션13에 근거하여 재산세가 구입 당시의 재산세에서 매년 전년도 금액의 2%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0년 전 30만달러 주택의 재산세가 약 3600달러에서 지금은4600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현재 60만달러짜리 작은 집을 구입하더라도 재산세는 약 7200달러이다. 주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불편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련한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LA 카운티에서는 55세 이상 은퇴 시기가 가까운 시니어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프로포지션 60으로 인해 카운티 내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가 된 경우 집을 사고 팔 때 한 번만 현재의 주택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의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의 낮은 재산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그 후 프로포지션 90으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등 8개 카운티로 확대됐다.
올해 새로 몇 가지 조건을 더 완화해 준 ‘프로포지션 19’로 인해 현재의 주택가격보다 새로 사는 집의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게 되었고, 8개 카운티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로 확대했으며, 평생 한 번만 적용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렸다.
현재 주택가격 80만달러보다 높은 가격의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차액 20만달러의 재산세 약 2400달러 정도의 재산세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80만달러짜리 주택의 재산세 4600달러 + 2400달러 = 7000달러 정도는 100만달러짜리 집의 재산세 1만2000달러보다 약 5000달러 정도 절약하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2년 안에 구입해야 하며, 먼저 살던 집을 팔고 난 뒤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카운티 재산세산정국(County Tax Assessor)에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생활은 탈세가 아닌 절세의 지혜가 필요하며, 프라우드 홈오너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
문의 (909) 222-0066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