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을수록 유리, 36% 이하가 가장 이상적”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이란
렌더들은 바이어의 모기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을 살펴본다. 아마 주택구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DTI라는 용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봤을 것이다. DTI는 모기지 심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DT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DTI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해 DTI는 월 그로스 인컴에서 각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티지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크레딧카드 빚, 자동차론 페이먼트, 학자금 융자 상환금 등이 포함되며 렌더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리 계산해 DTI계산시 반영한다. 식료품비와 유틸리티는 DTI에서 제외된다.
만약 다달이 나가는 페이먼트 총액이 2650달러이고, 월 그로스 인컴은 6000달러라면 DTI는 44%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DTI는
평범한 바이어들이 주로 신청하는 컨벤셔널 모기지의 경우 렌더들은 45% 이하의 DTI를 요구한다.
그러나 다운페이먼트 외 추가자금을 확보하는 등 나름 경쟁력을 갖춘 바이어의 경우 DTI를 50%까지 늘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DTI는 낮을수록 좋다. 가장 이상적인 DTI는 36% 이하로 보면 된다. 모기지 종류와 렌더에 따라 허용 가능한 DTI는 달라진다.
집값의 3.5%만 다운해도 되는 FHA 론의 경우 보통 DTI가 43%이하면 융자를 해준다. 제로 다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UDSA론의 경우 DTI 41%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DTI 낮추는 방법
제일 먼저 보유한 부채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게 급선무이다. 페이먼트 금액이 높은 부채부터 청산하도록 노력한다.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거나 빚을 재융자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재융자가 여의치 않다면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도록 한다. 사이드잡을 구해 인컴을 올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높은 DTI 극복하려면
모기지를 얻은 후 모든 페이먼트를 감당할 자신이 있지만 DTI가 높아서 걱정이라면 코사이너(co-signer)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HA론의 경우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을 코사이너로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9593&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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