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재산세 납부 시한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랜초쿠카몽가 명예부사장

요즘 화두가 된 ChatGPT처럼 엄청난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세상은 1년이 멀다하고 말 그대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통 1시간 내외의 운전을 하여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베드룸 타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것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LA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지역 내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2022년도 소득 세금보고를 할 때다.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세금보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재산세 2차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도 재산세 2차 납부시한은  4월 10일이다.

카운티나 시 정부의 재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약 1.25% 정도이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데 일부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특별 개발세(Mello-Roos Tax)가  부가돼 약 2% 내외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에 맞춰 부과되며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발송하여 통상 10월 중순경에는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만약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 평가부서(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하여 세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제 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세금이 더 많이 잘못 책정돼도, 혹은 납세자의 이름이 틀렸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내고 나중에 시정을 해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체납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 1분기(7월1일~12월 31일)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1월1일~6월30일)   납부일은 2월 1일이며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에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부동산이 오른 가격으로 매매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이다. 

가끔 셀러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버리는 바이어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축이나 증축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에도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 그 주택에 차압권(Lien)을 걸게 되는데 계속해서 5년 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1년에 두 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면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해서 함께 납부하는 방법(Impound Account)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바쁜 일상 중에 4월10일이 임박해 고지서를 찾지 못하고 납부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필자가 확인해 준 일도 있다.

문의 (909)222-0066

[출처 조선일보]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1951&sca=%EB%B6%80%EB%8F%99%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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