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 (1개월 집세 한도 법안)
현행 법에서는 미 가구 거주용 임대 보증금이 가구 비치 여부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 분의 임대료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개월 임대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예외 사항이 있으며, 자연인 또는 유한책임 회사(LLC)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전체 4가구 이하이며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이미 1개월 임대료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해당 보증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SB 267 (정부 보조 세입자 지불 능력 평가 법안)
예비 세입자가 정부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용 기록 및 신용 보고서 대신 ‘지불 능력’을 기반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지불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은행 잔고 기록, 지불 기록과 같은 세입자의 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여전히 고용 확인, 추천 요청 또는 개인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 712 (운송 수단 보관 법안)
건물주는 세입자가 개인 운송 도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과 예외에 따라 최대 1개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비를 보관하고 충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운송 도구에는 자전거, 스쿠터, 호버보드, 스케이트보드, 전기 자전거 또는 전기 스쿠터와 같은 전기 기기가 포함됩니다.
건물주는 주거 단위 내에서 개인 운송 도구의 배터리 및 모터에 대한 수리 또는 유지 관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는 소방법에 따라 개인 도구를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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