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 금지
▶ 보행자 안전 시야 확보
▶ 가주 올 1월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 도로변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알렉스 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하였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리 하원의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20피 이내에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효과 중 하나는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고속도로국에 따르면 2020년에는 4만여건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 중 1만6,000여건이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교차로 교통사고 중 1,674건은 보행자 관련 사고였습니다.
현재 이미 43개 주에서는 교차로 20피트 내 주차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를 취한 도시에서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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