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가이드] 보증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몇 해 전까지만 해도 E-2비자를 통해 사업체를 구입하는 한인들이  았다. 치솟는 렌트보다는 건물 자체를 구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아서 많은 한인들의 상업용 건물 구입과 비즈니스 매매가 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는 LA지역의 사업체 매매의 대다수를 한인들이 매입 또는 매매하는 것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으며 타인종 셀러나 바이어들이 한인 시장을 엿보는 일이 많았던 적도 있었다.

창업을 하여 상장을 하고 기업을 인수합병 혹은 매각하는 자랑스러운 한인도  있다. 쑥쑥 성장하는 한인 금융권과 LA카운티 100대 기업에 이름이 오르는 낮익은 이름의 한인 기업들도 많아 참으로 뿌듯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주택 혹은 사업체를 여러번 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경험 재력을 갖추기도 했다. 한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활동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래도 가장 미국다운 것은 역시 크레딧에  바탕을 두기에 아무리 재력이 막강해도 리스나 융자에 보증인을 요구하는 건물주나 은행의  조건을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세금상의 이유로 법인이나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하여 리스를 얻고 융자를 승인받는다 해도 개인 보증을 병행하여 서류가 작성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불가능하고 공연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많다.

대개 보증인은 법인이나 주식회사의 대표 혹은 최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일이 흔하다. 간혹 별도의 보증인을 요구받는 일도 있으니 신용 점수가 높거나 상업상 크레딧이 좋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신설된 법인이나 주식회사는 신용도가 낮고 언제고 파기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이 있어 건물주나 은행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니 사전에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지난 9월에 클로징한 식당의  에스크로는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듯해 기분좋게 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이어인 M씨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가게를 인수하면서 모든 정부와 시청에도 모두 등록을 해놓았다. 건물주의 마지막 사인만을 기다리던 중에 처음 크레딧 신청서에 제기한 이름과 다른 주식회사 이름으로 해달라는 바이어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개인이 함께 보증을 서야 한다는 조건이 나왔다.

난감해 하는 바이어로 에스크로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가게의 책임과 프라이버시 거래처의 노출 등 여러 이유로 많은 비용을 들여 설립한 주식회사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에 M씨는 크게 실망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개인 크레딧을 걸고 장기 리스를 할 수 있느냐는 M씨의 막무가내로 인해 건물주와의 힘에 겨운 실랑이가 있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보증을 겸해 사인을 받는다는 일반론을 제시하여도 원래 목적에 실망한 바이어의 마음을 달래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매매 가격부터 재조정을 원하면서 난관을 겪었다.

결국 새로운 리스를 어사인먼트 리스로 변경하면서 셀러가 보증을 서는 선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보증을 서는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나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으며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로 하기도 한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리스 서류는 물론 은행 융자 서류나 보험 기타 관련 서류에 보증인이나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부담을 느끼는 바이어를 위해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상의해 에스크로 진행을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