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란의미국 부동산 에스크로 상담] 아파트 에스크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한인타운 근처는 대략 100만달러 미만의 아파트나 단독상가 건물이 인기다. 정상매물부터 은행매물까지 다양하다.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던 2008년경에 사서 지금 파는 분들도 있고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 50만달러 미만의 렌털인컴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한다.

투자용 부동산 에스크로를 진행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테넌트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실제 리스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재산세와 건물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수 년동안 이 비용을 내지않고 있었다.

셀러는 팔고 나가는 입장이니 더 이상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이어는 본인의 예상수입에 차이가 생기니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테넌트는 지금까지 안냈던 비용을 추가로 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버티게 된다. 리스계약서와 렌트롤 등 모든 서류를 바이어에게 건네주었지만 결국 셀러는 테넌트가 직접 월렌트비와 보증금 등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한 에스토펠(Estoppel Certificate)은 받아줄 수가 없게 된다.

셀러는 테넌트가 렌트비만 내고 있다고 서류를 작성하지만 테넌트는 매달 내는 돈에 렌트비와 재산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고치고 서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스계약서에 따르면 테넌트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문제덩어리를 안고 사는 셈이다. 수년간 관행적으로 현 소유주가 재산세를 따로 받지않았던 것도 불리한 요인이다.

다른 예는 렌트비를 올리고 싶어하는 바이어와 오랫동안 싸게 거주해 온 테넌트의 마찰이다. 렌트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이어는 에스크로 과정에 비협조적이다. 인스펙션 등 집을 보여주는 일도 방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 연락하여 예상에 없던 인스펙션을 받게 하여 에스크로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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