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HOA 단지 주택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주민 공익 위해 규정 강화하는 HOA 늘어

▶ 일부 주민 생활 불편 줄 수 있어 규정 알고 구입해야

한 주택 단지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해달라는 사인이 설치되어 있다. [준 최 객원기자]

주택 단지 내 공동 수영장 입구에 수리를 위해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걸린 모습. [준 최 객원기자]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과 같은 다가구 형태의 주택 단지의 경우‘주택 소유주 협회’(HOA)가 대부분 운영된다. 단지 내 공동 사용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HOA가 운영되는 주요 목적이다. HOA는 대신 주민들에게 매달 관리비를 징수해 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

HOA는 단지 관리 외에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제정해 적용한다. 그런데 일부 HOA는 까다로운 규정 적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온라인 재정정보 업체 고우뱅킹 레이츠닷컴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HOA 규정을 정리했다.

◇ 주차

일부 주민이 많은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 규정을 적용하는 HOA가 많다. 단지 거주민이라도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지어 견인되는 경우도 있어 주차 관련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 방문자가 허용된 공간에만 주차를 하도록 미리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 비용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HOA도 있다. 단지 내 주차를 위해서 차량 등록증을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이 비치하도록 요구하는 HOA, 또는 RV, 보트, 트레일러 등 크기가 큰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HOA도 있기 때문에 입주 전 미리 주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입주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애완동물과 관련, 깐깐한 규정을 적용하는 HOA 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 당 보유할 수 있는 애완동물 수와 품종, 애완동물 크기 등을 제한하는 HOA가 많고 일부 HOA는 쥐, 새, 파충류 등 희귀 애완동물을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HOA는 애완동물을 허용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애완동물과 산책할 수 있는 장소와 배설물 처리 등 깐깐한 규정을 둔 HOA 늘고 있다. 산책 시 애완동물을 반드시 줄에 묶도록 하는 HOA가 대부분이고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민 단속을 위해 애완동물 DNA 자료를 요청하는 HOA까지 등장했다. 장애 주민을 위한 ‘보조견’(Service Dog)의 경우 제재를 두지 않는 HOA 가 대부분이다.

◇ 조경 시설

내 집이라도 앞 마당 조경을 함부로 변경했다가는 HOA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단지의 이미지나 외관을 해치는 조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HOA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앞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HOA에 문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경과 관련, 울타리 설치, 정치 목적의 사인 설치, 연말 장식, 농구대 설치, 수영장 설치 등을 규정에 포함하는 HOA도 많다

HOA 규정과는 별도로 일부 시정부에서도 미관을 해치는 조경 시설을 제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가주의 사우스 게이트 시를 비롯, 여러 시 정부에서 동네 미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앞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주소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나무 등 앞마당 조경 시설로 가려졌을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쓰레기통

쓰레기 수거일이 되면 으레 쓰레기통을 집 앞 도로변에 내놓으면 되겠지 생각한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았다가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일부 HOA는 쓰레기통 뚜껑을 반드시 닫도록 규정하고 재활용 쓰레기통은 지정된 장소에만 두도록 하는 등의 깐깐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일 보다 너무 앞서 쓰레기통을 집 앞에 내놓거나 수거일이 지난 뒤 치우지 않는 경우도 흔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HOA가 쓰레기통과 관련, 철저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악취나 오염 발생 또는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구 등 크기가 큰 쓰레기를 내놓을 경우 일부 HOA는 작게 분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 흡연

이웃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단지 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HOA가 흡연을 규정 위반 사항으로 간주해 제재에 나서기도 한다. 최근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되고 있지만 주택 내에서 흡연하더라고 이웃 주민이 흡연으로 인한 악취 등을 문제 삼을 경우 HOA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통보받을 수 있다.

◇ 단기 임대

최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가 늘고 있다. HOA 단지 내의 경우 단기 주택 임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HOA 측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기 주택 임대가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HOA 측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기 주택 임의 경우 일부 세입자에 의한 소음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구형 TV 안테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위성 TV 서비스 수신 장치는 주민의 고유 권한으로 협회가 함부로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위성 TV 수신 장치 설치 권한은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공중 수신권 규정’(Over-the-Air Reception Devices Rule)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협회의 제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FCC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7년 이전 주로 설치됐던 구형 안테나의 경우 일부 협회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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