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

By Jisu Cha, in 부동산 뉴스 on .

지난 2017년 드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 주택도시개발국과 협력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퍼튜니티 존은 고용 창출이 필요한 지역에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고용주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오퍼튜니티 존은 ‘세금 감면과 고용창출법’(Tax Cuts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쳐진 지역 사회의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연방 경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빈곤 퇴치를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그 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용주와 직원의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개발 및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오퍼튜니티 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지연은 물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요 혜택을 보면 가주에서 최고 40%에 육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2026년까지 연기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즉, 투자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투자 기간이 7년을 넘으면 15%, 10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다. 투자한 물건의 가격이 오를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시 정리하면 주정부가 지정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한 오퍼튜니티 존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를 연기해 주거나 감면해주어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오퍼튜니티 존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을 팔고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각 주정부가 지정한 오퍼튜니티 존 내에 구입하거나 오픈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퍼튜니티 존 투자의 또 다른 혜택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연방국세청(IRS)이 1031 익스체인지 조항을 강화, 부동산 외 투자에 대한 교환을 사실상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부동산 외에도 토지, 사업체, 주식, 심지어 상선과 예술품까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포함된다.


보통 오퍼튜니티 존이 빈민촌에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방대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 미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 정도, 약 9,000개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됐으며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물론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도 오퍼튜니티 존에 들어가 있다. 동서로 올림픽에서 후버 사이 일부 구간, 버몬트 애비뉴의 일부 구간이 포함돼 있으며, LA 다운타운 지역도 상당수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퍼튜니티 존의 골자다.


오퍼튜니티 존 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고 많은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LA 시의 오퍼튜니티 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LA 시정부 웹사이트 (http://ewddlacity.com/index.php/opportunity-zon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오퍼튜니티 존을 알아보려면 가주정부 재무국 웹사이트(www.dof.ca.gov/Forecasting/Demographics/opportunity_zones/index.html)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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