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동산 재산세 ‘천차만별’

By Jisu Cha, in 부동산 뉴스 on .

▶ 2.49%부터 0.28%까지 가주 평균 0.76%, 16위

재산세 부담은 집값과 함께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다.[로이터]

뉴욕 타임스가 최근 부동산면 기사를 통해 ‘재산세, 센 주와 약한 주 랭킹 10’을 매겨 소개했다.

부동산 중개기업 월릿헙(WalletHub)의 정기 주간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property tax·보유세)를 의미하며 순위는 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 바이어들이 집값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세도 주요 고려 요인중 하나가 돼야한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는 한 계속 내야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세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한국과 달리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위다.


이 부동산 재산세의 주택가격 대비 세율은 뉴저지주의 2.49%에서부터 하와이주의 0.28%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주별 주택가격의 ‘중간값’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보유세율 상위 10개 주들의 가격대는 33만달러에서 15만달러 대에 걸쳐 있으며 보유세 하위 10개 주 역시 61만달러에서 11만달러 사이에 있다.


100개 중 50번째 순위의 수치를 뜻하는 중간값은 평균가와 다소 다르다. 비싼 대도시뿐아니라 주 전역을 커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값 주택가격은 생각보다 낮다. 그런 가격대의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한국에 비해 훨씬 중했다.


재산세율이 2.49%로 가장 센 뉴저지주의 주택 중간값(시가)은 33만5,600달러였으며 이 집을 보유하는 주인은 일년에 8,352달러를 재산세로 주 당국에 내야 한다. 이 가격대(시가)의 한국 집 주인에 비하면 보유세 부담이 열 배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주택 매수금을 전액 일시지불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일시 지불의 다운이 보통 총액의 20%여서 33만5,600달러의 이 집은 6만7,120달러만 다운하면 자기 집이 된다. 대신 30년 간 모기지 월할부금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이 이율이 3.25%로 매월 약 1,168달러를 내야 한다. 거기다 연 보유세의 월 부담액 696달러가 더해지는 것이다. 34만달러가 안되는 뉴저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매달 현금으로 1,864달러 정도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재산세율이 0.28%로 가장 낮은 하와이주는 대신 주택 중간값이 61만5,300달러로 전국 최고라 할 수 있다. 이 집의 연 재산세는 1,715달러다. 남부 알라배마주는 세율이 0.41%이고 중간값이 14만2,700달러 밖에 안 돼 연 재산세가 587달러에 그친다. 수도 워싱턴 DC는 세율이 0.56%지만 중간값이 60만1,500달러라 연 재산세가 3,378달러로 많다. 가주의 경우 평균 세율이 0.76%로 16위에 랭크됐다. 50만5,000달러 주택의 경우 연 3,818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재산세의 미국 전체 가구 ‘평균치’는 연 2,471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전세와 등록세를 공동부담하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이다. 재산세율이 0.56%로 낮은 수도 워싱턴 DC는 이전세율이 2.55%~2.90%이고 보유세가 0.57%인 델라웨어주는 등록세율이 4%다. 반대로 보유세가 2.27%로 높은 일리노이주는 이전세율이 0.5~0.75%에 불과하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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