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집 공사 언제 끝나지···”이런 리모델링 공사 이웃들 싫어한다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 차량, 아침부터 들리는 공사 소음

▶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웃에 주는 불편 최소화가 우선

리모델링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공사 차량, 소음, 먼지 등으로 이웃이 느끼는 불편함도 커진다. [준 최 객원기자]홈 리모델링은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동안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나 먼지쯤은 전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는 견디기 힘든 불편함이 될 때가 많다.

어린 자녀를 둔 이웃은 아이가 혹시 다치지나 않을 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필요한 공사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만 이웃의 편의를 위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중요하다.

온라인 주택 정보 업체‘밥 빌라’(BobVila)가 이웃이 싫어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정리했다.

◇ 끝이 안 보이는 공사

시작된 공사가 하염없이 지속되면 이웃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평도 시작된다.

동네에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 먼지를 일으키는 것은 작은 불편에 불과하다.

펜스, 이동식 화장실, 쓰레기 덤스터를 매일 봐야 하는 이웃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앞마당 조경 작업을 위해 땅을 다 갈아엎어 높은 뒤에 작업에 진전이 없으면 동네 전체 미관을 해쳐 주택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 업체 측과 공사 일정에 대해 상의한 뒤 이웃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이웃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지나치게 환한 야외 조명등

야외 조명등을 설치하면 야간 건물 미관을 살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혀 야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야외 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이 설치됐을 경우 이웃에게 큰 불편을 준다.

특히 동작 감지 안전 등을 설치할 때 이웃을 고려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동작 감지 안전 등은 주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저절로 켜지는 조명 시설로 주로 어둡고 후미진 곳에 많이 설치된다.

그런데 이웃집 창문이나 생활 공간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면 이웃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동작 감지 안전 등은 설치된 집과 반대 방향을 비추기 때문에 건너편에 이웃집 침실 창문이 있다면 조명이 작동할 때마다 이웃집 실내까지 환하게 비춰 층간 소음에 버금가는 불편을 줄 수 있다.

◇ 너무 튀는 건물 외벽 색상

남미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건물 색상이 알록달록하거나 울긋불긋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점잖은 색상의 주택이 오히려 이웃들로부터 눈총을 받기 쉽다.

하지만 동네 대부분 주택의 외벽 색상이 파스텔톤의 중성적 색상인데 혼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페인트칠이 된 주택은 눈엣가시처럼 여겨진다.

‘주택 소유주 위원회’(HOA)가 운영되는 단지의 경우 홀로 튀는 색상으로 동네 미관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외벽 색상을 지정하기도 한다.

◇ 소음과 공사 차량 통행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소음이 언제 발생하느 냐에 따라 이웃이 감지하는 불편함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

이웃이 아침잠에서 깨기 전인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이웃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웃이 출근하기 전부터 공사 차량이 동네를 들락거리면 아침 출근길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사 업체 측과 공사 시간을 잘 조율해 이웃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이웃과 좋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일부 시의 경우 공사 소음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공사 시간을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 전 관할 부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시설

한국에서 조망권 침해로 인해 이웃과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남가주 주택가의 경우 고층 건물이 많지 않지만 때때로 이웃의 조망을 방해하는 시설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웃의 조망을 막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발코니다. 기존에 없던 발코니를 설치할 때 단층 구조인 이웃 주택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발코니 외에도 이웃과의 경계를 구분 짓는 담도 이웃의 쾌적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기존의 담 높이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설치하면 이웃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기 쉽다.

따라서 발코니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공사 업체를 통해 이웃의 조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앞 마당 나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웃들에게‘눈엣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 지나친 앞마당 조경 시설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의 소중함을 커졌다.

외출 대신 집에서 야외 활동을 대신하기 위해 정원을 공원처럼 꾸미는 가구도 많다.

대부분의 경우 뒷마당을 자신이 원하는 야외 활동 위한 공간으로 꾸미지만 일부 앞 마당에 과도한 시설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앞마당에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 또는 스케이트보드 시설을 설치하거나 심지어 골프 연습 공간 등을 들여놓아 이웃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 소홀한 나무 관리

앞 마당에 잘 자란 나무는 주택에 ‘원숙함’을 더 해 줘 커브 어필을 살린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거나 죽어가는 경우 가지치기나 제거 작업을 제때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웃의 불평을 사기 쉽다.

반대로 보기 좋게 잘 자란 나무를 베는 경우에도 이웃의 아쉬움을 사기도 한다.

또 나무를 베기 전 나무뿌리가 이웃집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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