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마스크 규정 통과 즉시 시행”
17일 직업안전청 투표 예정
주지사 즉시 행정명령 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정된 직장 내 마스크 규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14일 뉴섬 주지사는 가주직업안전청이사회(OSHSB)가 오는 17일 채택할 직장 내 마스크 규정안을 추가 기관의 검토 과정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OSHSB는 지난 3일 직원 중 비접종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채택했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직장에 미접종자 한 명만 있어도 백신을 맞은 직원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하자 OSHSB는 채택한 규정안을 철회하고 지난 11일 수정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주가 미접종 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SHSB는 오는 17일 수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원래 투표에서 통과되면 가주행정법률국(OAL)에서 2차 검토 과정을 거치지만, 뉴섬 주지사는 이를 생략하고 시행 시일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상 절차를 밟을 경우 수정안은 28일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15일(오늘) 전면 재개방이 코로나19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비접종자들은 마스크 착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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