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별채(ADU)가 대세다

By Susanna Kim, in 부동산 뉴스 on .

소요 비용·허가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수입·기대가치 전문가와 상의해야

별채(ADU)를 규정대로 지었다면 누가 입주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전기, 플러밍, 난방 등 기본적인 주거 요건이 규정에 제대로 맞게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나름이긴 하겠지만, 엘에이시의 경우 평균 공사비용은 약 8만5000-25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되며 만약 현금이 없는 경우 캐시아웃 재융자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현재까진 대부분 은행에서 별채 건축을 위한 융자 상품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 1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별채를 지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한 달에 2천 달러씩 받고 렌트를 낼 경우 약 4년이면 비용이 되고 순이익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영구적으로 프로퍼티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을 고려하면 뒷마당의 놀고 있는 땅이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상승은 어떻게 될까? 본채와 떨어진 단독 건물일 경우는 약 20~30% 정도 기존 가치로부터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겠으며 붙어있거나 차고를 별채로 변경한 경우는 그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20년부터는 별채를 최고 1,200 스퀘어피트 하나 지을 수 있는 데다 추가로 주니어 별채를 600스퀘어피트까지 한 집에 두 개의 별채도 가능하게 수정이 되었다. 이는 투자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바이어들이 덤비는 역할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별채를 허가받고 나면 독립된 유닛처럼 따로 주소를 부여받게 되고 또한 더는 단독이 아닌 마치 2유닛처럼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산타 모니카, 롱비치 그리고 엘에이 카운티 내에서는 별채를 에어비엔비로 별도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이것은 장기간 렌트로만 가능하고 단기 렌트로는 허용이 안 되니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 로컬 정부 규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처럼 별채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른 필요한 사이즈, 이에 따른 로컬 정부 규정을 알아보고 거기에 들 비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뽑아보는 한편, 렌트 시세와 유지비용, 그리고 장기간에 따른 수입과 가치 예상치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잘만 하면 매달 별도의 렌트 수익이 들어오고 또 동시에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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