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Gift) 및 상속세(Estate Tax)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상속 및 증여세는 통합이전세에 포함된다. 현금 또는 자산을 생전에 타인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것이며 사망시 소유한 현금 및 자산은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재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것이다. 생전에 만든 증여 또는 상속재단으로 부터 유증이 한세대를 뛰어넘는다면 증여 및 유산은 세대생략 이전세가 부과될수있다.
미국납세자보호법령은 증여와 상속에대한 최고 세율은 40%을 적용하며 증여 및 상속에 대해 $11,580,000 공제액을 적용토록했다. 추가적으로 사망 배우자가 사용하지못한 공제액을 생존배우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적합한 조취를 취했다면 사망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생존 배우자가 사용할수있다.
증여가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에 된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사망시 상속재단이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에 갈 경우에도 상속세가없다. 증여를 다른 일반 사랍에게 했다면 증여세는 그 증여가 연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납세자가 사망시 남긴 총재산 가치와 고인이 살아생전 타인에게 주었던 Gift 그 두총액이 $11,580,000 이상이면 (2020년 기준)Estate Tax 를 내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이의 두배까지 세금면제가 된다.
어떤 주(State) 들은 연방정부만큼 단위가 크지는 않지만 주(State ) 자체에서 세금을 징수 한다.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California 주는 이에 해당되지않지만, New York , New Jersey , Washington 등의 주들은 State Estate Tax 가 적용된다.
만약 에 현재 상황에서 Estate Tax 를 내야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Estate Tax 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전에 재산을 조금시 양도(Gift)해주는 방법이 있다.
Estate Tax 를 고려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Gift 의 Benefit 을 알고 있으면 자녀나 혹은 지인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부담없이 증여해 줄수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이자없이 빌려주거나 집을 무상으로 혹은 시세보다 싸게 빌려 줄 경우 시세만큼의 이자나 Rent 비도 Gift 에 해당되어 한해 공제금액 까지는 자녀의 Extra Income 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Gift Tax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은 자녀는 혜택받은 부분 만큼 Income 으로 보고해야 한다)$15,000 의 한도는 각 개인 당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부모부부가 자녀부부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양도할 경우 1년에 $ 60,000까지 세금보고없이 줄 수가 있다. (각 부부 $30,000씩) Gift 가 학비나 의료비로 쓰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미시민권자일 경우, 배우자에게 주는 Gift 는 제한없이 모두 세금면제이다.
Gift Tax 면제는 각 Calendar year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돌아 가서 적용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 Gift 는 현금뿐만아니라 Property 나 회사의 지분같은 것도 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양도할 재산이 있을 경우 수년에 걸쳐 계획하에 진행하면 많은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John and Jane Kim 씨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44,000 의 융자가 낀 $100,000 Vacation Cabin (실제 보유 재산가 $56,000) 을 아들 Alex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먼저 2020년에 John and Jane Kim 씨는 Deed 에 Sign 을 해서 Jane and Alex씨를 Joint Tenant 로 해서 넘겨준다 ( John Kim 의 소유분 $30,000 을 아들에게 넘겨줌) Alex 씨는 매년 $30,000 까지 부모로 부터 받는 Gift 는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해, Jane 씨의 나머지 절반의 소유분에 해당되는 $30,000 을 Alex 에게 넘겨 주면 된다. 외관상, 단순히 Jane 씨 Portion 만 넘겼지만, IRS 는 Alex 씨가 부모 (John and Jane Kim) 두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Gift 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면 세금부담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해 줄 수가 있다.
하지만 Gift Tax 나 Estate Tax 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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