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너들의 재산세를 줄여주는 주민발의안 19를 아시나요
2020 년 11 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가족, 노인, 중증 장애인 및 자연 재해 피해자를 위한 재산세 혜택을 변경하는 주민발의안 19호(Proposition 19)를 통과 시켰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법안의 구성 요소에 따라 2021 년 2 월과 4 월에 발효되었다.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the Assessor website 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19 호는 시니어,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 재해의 가족 및 피해자를 위한 가정 보호법으로 상속된 가족 재산에 대한 재산세 혜택의 새로운 개정안이다. 주민발의안 19 호에 따라 자녀는 상속된 해당 주택이 부모의 주 거주지였고 자녀가 1 년 이내에 이를 주 거주지로 삼는 경우에 부모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 19 호의 다른 구성 요소는 55 세 이상 시니어들과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의 낮은 자산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내고 있는 재산세를 이보다 높은 가치로 구입 혹은 건축한 주택의 재산세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총 3회까지 이전이 가능하며 재난에 따른 이전은 재난 당 한번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 주택이 있었던 카운티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이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인 시니어 A씨의 경우 LA에 있는 자신의 주 거주지인 소유 주택을 1990년에 $200,000에 구입을 하고 현재 재산세를 구입가를 바탕으로 $2,500을 내고 있다고 하자. 이 주택을 $1,000,000에 팔고 새로운 집을 $1,000,000 에 사면 새집에 대한 재산세가 기존에 내고 있는 $2,500 만 내면 되어서 재산세 혜택을 보게 된다. 부부 중에 한 명만 55세가 넘게 되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팔고 사는 주택들이 같은 카운티내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다. 또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사야 혜택이 돌아갔으나 새로 적용이 되는 주민발의안 19 호에서는 새집의 가격이 높아도 판매한 가격까지는 기존의 재산세로 적용이 되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카운티에서 적용하는 재산 세율로 계산된다.
홈앤딜의 Director인 James Kang에 따르면, “클라이언트들 중에 주민발의안 19호를 이용하여서 재산세 혜택을 보시는 경우가 4월 이후에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발의안 제19호를 적용해서 재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스마트한 방법으로 거래 비용을 아끼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어바인에 본사를 둔 스마트 & 테크 부동산인 ‘홈앤딜’은 편리하고 정확한 프로세싱과 적은 비용으로 주택매매 시에 바이어들과 셀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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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들은 홈앤딜의 50%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절약된다. 예를 들어 80만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2.5%이라면 커미션이 $20,000 불이 되는데 그 중에 50% 인 $10,000 을 홈앤딜 고객은 리베이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셀러와 바이어에게 실질적인 금전상의 이익을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홈앤딜에서는 주택매매 과정에 2인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들과 본사 오피스 팀이 Listing/Buying의 프로세스를 서포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매매를 진행하며 전체 과정을 리얼타임 업데이트를 통해 셀러 및 바이어가 각자의 컴퓨터, 셀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고객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No Pressure 정책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돕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부담감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5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부동산 거래에 주민발의안 19호를 활용하고 전문 부동산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재산세와 거래비용 절약의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고 홈앤딜 담당자는 설명했다.
발의안 제19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the Assessor website 를 참조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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