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팬데믹 안전망’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By Tania Yu, in Uncategorized on .

수많은 미국인들을 재정적으로 지탱시켜준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수조 달러의 구호 패키지로 연방정부는 봉쇄와 실직 그리고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일시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퇴거보호와 실업수당 확대 같은 대부분의 중요한 보호조치는 끝나려하고 있다. 학생들 학자금 대출과 푸드 스탬프 등과 관련한 조치들도 머지않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번 달부터 수백만 가구들은 자녀 크레딧 확대안의 일환으로 매달 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곧 없어질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이 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대부분 구호프로그램 종료 시한 다가와

퇴거보호 끝나도 연방 렌탈 지원은 계속돼

학생대출 재상환 전 정확히 상황 파악해야

의료보험 보조 연방 프로그램도 아직 많아

■모기지 유예

연방정부 보증 목지를 받은 수백만 미국인들은 일시적인 대출 상환유예를 선택했다. 2020년 3월부터 제공된 혜택이다. 하지만 이후 계속 페이먼트를 해오지 않은 많은 대출자들은 길의 끝에 도달하고 있다. 9월에 최대 18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페이먼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주택 소유주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대출 기관들은 밀린 페이먼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출 받은 사람은 언제 주택을 매각할지 혹은 재융자를 할지 아니면 대출을 다 갚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유예 혜택 플랜을 위한 시간은 아직 있다. 규정과 데드라인은 어떤 종류의 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이다. 모기지의 절반가량을 보증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아직 코로나19 유예프로그램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런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년까지 일시적으로 페이먼트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른 연방보증 모기지-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F.H.A.)이 보증하는 대출과 제향군인부와 농림부 보증 대출 같은-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들도 유예 연장조치를 받았다. 아직 유예를 시작하지 않은 대출자들은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퇴거보호

지난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적인 퇴거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을 7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연장이었다고 통제국은 밝혔다. 현재로서는 곧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퇴거 중단을 연장하지 않는 한-뉴욕 주의 금지조치는 8월31일 끝난다-건물주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팬데믹 시작 즈음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입주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건물주가 팬데믹 기간 중 허용된 법률적 절차를 이미 밟아 놓은 경우 역시 그렇다.

자신들의 퇴거를 막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처럼 법률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 지역 Legal Aid 사무실에 연락을 해야 한다. Just Shelter라는 단체도 웹사이트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퇴거 일시중단이 끝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종류의 정부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십억 달러의 연방 렌탈 지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연방재무부는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등 이를 배분해주는 지역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를 공지하고 있다.

■실업 보험

팬데믹 구호 입법은 실업보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해 큰 변화였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것이었다. 자격조건이 확대되고 액수가 늘었으며 기간 또한 그랬다. 하지만 이런 연방조치는 9월6일 종료된다. 약 절반가량의 주들이 이미 팬데믹 관련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일부 주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주에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근로법 프로젝트의 사무국장인 레베카 딕슨을 말했다.

소송을 통해 수당 조기종료를 막는다 해도 모든 펜데믹 관련 연방수당은 두 달 안에 종료된다. 이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온 주 300달러 수당도 포함돼 있다. 자영업자와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전통적으로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도와온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역시 끝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300달러 연방 수당이 9월에 끝나는 것은 합리적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프로그램을 연장할 즉각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전통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자격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규정과 베니핏 규모 그리고 기간에 의거해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제공되는 확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도 있다. 구체적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고용돼 있는 지역의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학생 대출

대부분의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유예돼 왔다. 물론 계속 상환을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부분 대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출을 받은 수 천 만의 사람들은 연방교육부가 제공한 이른바 ‘행정적 관용’ 조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조치에는 연체대금 컬렉션 유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9월 30일 이전부터 페이먼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대출자들과 소비자 보호기관들은 내년까지의 유예연장을 주장해왔다.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연방위회증언에서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가장 큰 대출 서비스 기관 중 하나가 지난해로 끝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연장 압력은 더욱 높아졌다. 페이먼트 재개와 함께 기존 계좌들을 새로운 서비스기관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페이먼트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출 받은 사람들은 페이먼트 지불기일 3주 이전에 노티스나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StudentAid.gov 프로필 상으로뿐만 아니라 대출 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 연락처가 확실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페이먼트 재개와 관련해 제대로 고지 받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골칫거리들을 피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서비스 기관과 연락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다. 페이먼트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라.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면 연방교육부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다른 리페이먼트 옵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부 대출자들에게는 수입에 근거한 페이먼트 플랜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 월 페이먼트 액수를 정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런 요청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보험이 없거나 잃은 사람들과 관련해 두 개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는 연방 거래소인 healthcare.gov를 통한 보험구입 특별 등록기간이다, 데드라인은 오는 8월15일이다. 카이저 가족재단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시행되는 팬데믹 구호프로그램 덕에 보험료는 아주 낮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줄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이 있다. 9월30일까지 연방정부는 이전 직장의 보험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로 알려져 있는)를 통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 준다. 보통은 당신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보다 덜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베네핏은 12월31일 종료된다. 실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healthcare.gov나 주 정부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특정 플랜들에 대해 무료 보험료 자격(택스 크레딧을 통한)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복잡하다. healthcare.gov는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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