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추가비용 폐지, 2%대 저금리, 재융자 문의 급증
▶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액수 점검 중요
▶ 융자금액 크면 조그만 이자율 차이도 혜택
한인타운 주택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택 모기지를 재융자하기로 결정하고 세금보고서류와 모기지 페이먼트서류를 현재 준비중이다. 지난해 실직으로 금리가 낮은데도 융자 자격이 안돼 기회를 놓쳤는데 올해 재취업에 성공했고 최근 들어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데다 지난해 12월부터 추가로 부과돼 온 0.5%의 모기지 재융자수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연방주택융자국(FHFA)이 최근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모기지 재융자 수수료를 없애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재융자 기회를 놓쳤던 한인들이 재융자를 서두르면서 또 한 차례 재융자 붐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령 재융자 액수가 5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0.5%에 해당하는 2,500달러의 추가비용을 재융자시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융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재융자시 부과되었던 추가비용이 없어지면 똑같은 조건에서 모기지 이자가 현재 이자보다 0.125% 더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시장에서는 시중금리의 하락과 에이전시 재융자 비용이 없어지면서 최근 모기지 금리는 30년 고정이 3% 이하, 2% 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브라이언 주 리웨이 펀딩대표는 “지난 몇 주간 감소했던 융자 신청 건수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 16% 이상 증가했고 특히 재융자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많은 유자격자들이 싼 금리로 갈아타서 재융자의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 재융자의 시기를 저울질 하는 홈 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전문가들은 고객의 신용점수, LTV(Loan to value), 융자금액, 융자상품, 현금인출 재융자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이자율은 달라지므로 융자담당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자율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재융자시 월페이먼트와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가 적어도 1~1.5%는 차이가 나야 재융자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며 융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그만 이자율 차이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융자잔액에 이자율을 0.5%만 낮춰도 연 5,000달러의 이자금액을 줄일수 있어 재융자비용을 지불하고도 일정비용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은 “이자율은 경제에 따른 시장변동상황에 따라 등락이 심하므로 이자율을 락인하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리 세금보고 서류와 현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을 제출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가로 부과되었던 모기지 재융자 수수료가 없어지는 데다 한때 상승세를 탔던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재융자를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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