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세입자 퇴거 정지

By Susanna Kim, in 부동산 뉴스 on .

주거·상업용 행정명령 9월 말까지 연장
지역마다 조항 다를 수 있어 확인해야

팬데믹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렌트를 내지 못하는 주거용과 커머셜 세입자 퇴거 정지 행정명령이 올 9월 말까지로 연장 발표되었다. 현재 델타, 람다 변이 바이러스 등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9월 말에서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LA카운티를 예로 할 때 세입자가 렌트를 미납, 연체했거나, 리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인원이나 펫을 들여와 살고 있는 경우, 주위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인이 프로퍼티에 적합한 이유로 들어오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등등의 경우 퇴거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연체된 렌트에 이자를 물리거나 페널티를 물릴 수도 없고 렌트를 올리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세입자는 렌트를 내야 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렌트를 낼 수 없음을 서면으로 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렌트를 일부라도 페이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아파트나 유닛이 아닌 단독 주택의 경우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라면 주인이나 주인의 직계가족이 들어와 최소 3년을 직접 살겠다고 하면 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62세 이상인 경우 주인도 같은 조건의 연령대라면, 아니면 세입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데 주인 또한 비슷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또한 렌트 컨트롤이 되어있는 지역에서는 리스 리뉴얼할 때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시에 따라, 예를 들어 글렌데일 시의 경우 95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리뉴얼 때 렌트비를 올리는 걸 허용해 주기도 하니 프로퍼티가 있는 시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입자가 아닌 가령 노숙자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퇴거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예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해도 셰리프가 집을 비울 것을 명령하는 노티스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세입자는 계속해서 주거해도 괜찮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세입자도 주인도 렌트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길 권한다.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변이 바이러스도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

▶문의: (661)67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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