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주택 재산세
매년 1월 1일 기준 집값의 1.25% 수준
1년에 2회 납부…미납 시 매매 등 제약주택을 사면 그에 따른 재산세(Property Tax)를 내게 되는데 미국의 재산세는 보통 주택 구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0.25% 정도의 특별세(Supplement Tax)를 합쳐서 연간 1.2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서 특별세란 학교 교육을 위한 세금이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금, 시의 공공안전을 해하는 여러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멜로우루즈(Mellow-Roos Tax)라는 특별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은 특정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에 대한 상환을 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갚아 나가게 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특별세는 보통 20년에서 40년까지 상환 기간을 갖고 있으며 소유하는 주택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재산세와 특별세 외에 0.5~0.75% 정도가 더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일하는 주택 감정사(County Property Assessor)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일 년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분기,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2분기라 하는데, 1분기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그해의 11월 1일이 납부기한으로서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이 부과된다. 2분기는 납부기한이 2월 1일인데, 이 역시도 4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를 체불하면 타이틀(주택 소유권)에 체납 기록이 올라가게 되고 이 경우에 납부를 완료하지 않는 한 주택의 매매나 재융자를 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는 에스크로를 통해 완납하면서 매매를 완결짓기도 하지만 이미 부과된 벌과금은 조정받지 못하고 매매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완납되어야 한다.
집을 사고 난 뒤에 고지서를 전 주인의 이름으로 받을 때도 있는데, 이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 서류상 정리가 되지 못한 것뿐이므로 꼭 내도록 해야 한다. 또 집을 산 후에 집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특별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전 소유주가 내던 세금과 새로이 집을 산 경우에 집값이 올라서 발생한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사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가격에서 7000달러를 뺀 나머지로 재산세를 계산하여 받으므로 매년 7000달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서 반드시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게 되고 또한 일정 금액의 원금을 갚아가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상승과 맞물려 재산증식의 큰 수단이 되고 있음이 더 큰 혜택이라 하겠다.
▶문의 : (661) 607-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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