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임대 이민자 차별 만연”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DACA 청년 신분 이유로 구입 못해

▶ 차별금지법 불구 대출 거부 등 현실불법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조명되고 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외면 받는 현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소에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는 페르난도 아파라시오-로하스는 뉴저지주의 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가보다 4만 달러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집주인은 그에게 집을 팔 수 없다고 밝혔다. 로하스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해당 주택 소유주 측에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DACA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하스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주택 모기지 역시 일반 금융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주택 소유주는 단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시세보다 높은 매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와 관련 “주택구입 이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 구매 또는 임대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있음에도 이민 신분 및 출신국에 다른 차별 피해가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체들에 따르면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 등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DACA 수혜자들는 소셜번호와 노동허가 등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법에는 주택 매매나 임대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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