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에 관하여 (3)
올해 새롭게 생긴 부동산 규정 중에 55세 이상된 씨니어 Senior 주택소유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우선 먼저 Prop 19와 Prop 60/ 90가 어떤 규정이며 새로 바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한번 더 설명드리고, 실제 금액을 예를 들어 이해가 쉽게 해 드리고자 한다.
Proposition 60/90은 55세 이상이 된 씨니어를 대상으로 주택보유세금, 즉 Property Tax에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고자 할 때, 현재의 팔았던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한하여 현재 주택의 세금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원용하여, 주택세금을 낮게 낼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법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건을 완화해준 것이 Prop 19인데, 그 이전에는 Equal or Lesser Value 라고 하여, 새로 사는 집의 가격이 직전에 팔았던 집의 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새로 사는 집이 어떠한 가격 Any Value이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 Prop 90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는 8개의 카운티 끼리만 세금혜택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전 캘리포니아 전역 모든 카운티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이 세금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Pros 60/90은 개인 평생에 걸쳐 1회만 허용이 되었는데, 이 또한 개개인 평생 최대 3번까지 집을 팔고 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렴한 주택세금의 기준이 새로 사는 집의 높은 세금기준을 대신하여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씨니어 Senior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다 큰 세금혜택을 입게 한 것이다.
그럼 자세한 예를 직접 숫자를 넣어 살펴보자. 현재 55세 넘은 씨니어가 20년 전에 30만불에 현재의 집을 구입하였는데, 지금 주위에 팔린 집들을 비교해 보니 주택의 감정가격이 100만불이 나간다. 그렇지만 Proposition 13규정으로 인하여 오래 전에 집을 구입한 그때부터 매년 주택세금 Property Tax를 매길 때의 세금감정가격 Tax Assessed Value는 매 1년 마다 그 바로 전년도의 세금총액의 2%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20년이 지난 현재의 세금은 100만불로 세금(예를 들어 세금이 1.2%라고 하면 주택세금은 매년 $12,000이 되겠다)이 매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50만불 정도의 가치로 세금 (약 $6,000)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100만불로 팔릴 수 있지만 주택세금은 50만불 정도의 가치로 세금이 낮게 책정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였는데, 그 집이 현재 집보다 작은 싸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집가격이 70만불로 샀다면, 그때부터는 70만불에 대한 세금 ($8,400) 을 내어야 하니, 집주인에게는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가 크니, 정부에서 이를 구제해 주고자, 예전에 약 50만불처럼 내던 주택세금($6,000) 을 새로 구입한 70만불 주택에 원용해서 낮게 세금 ($6,000)을 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새로 사는 주택가격이, 직전에 팔았던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된다고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에는 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구입해도 상관이 없다고 되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책정이 되는 지 계산해 보기로 하자.
위의 경우처럼, 현재 100만불 가치가 나가지만 세금은 약 50만불로 세금($6,000)이 매겨져 나오는 주택을, 시장가격인 100만불에 팔고 더 높은 가격인130만불의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규정에 의한 세금산정 방식은, 직전 세금으로 매겨지는 50만불 +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 130만불^직전 매매한 주택가격 100만불) = 80만불이 된다.
따라서 100만불의 가격으로 주택을 팔고 130만불의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구입한 가격인 130만불의 주택세금 ($15,600)을 내는 대신, 새로 계산되어 나온 세금가치인 80만불에 대한 세금 ($9,600) 을 내게 된다. 이러한 세금혜택은 집을 팔고 사고 난 뒤에 본인이 직접 County Tax Assessor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매매는 처음 집을 팔고 난 뒤2년 이내에 새 집의 에스크로를 완료해야 하고 세금 혜택 신청은 첫 집을 팔고 난 뒤3년 이내에 하여야 하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적절히 신청하시기 바란다.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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