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는 내년 8월 말까지 퇴거 유예…밀린 렌트비도 2023년까지 지불 가능

By Susanna Kim, in 부동산 뉴스 on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렌트비 지급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종료됐지만 LA시 거주자는 내년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밀린 렌트비도 오는 2023년 5월까지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당분간 퇴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LA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 행정명령과 별도로 LA시 거주자는 내년 8월까지 퇴거유예가 적용된다”며 “따라서 당장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어 “가주 정부가 밀린 렌트비를 100% 지원하기 위해 5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라며 “렌트비 지급이 어려운 한인들은 지금 당장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주 정부의 퇴거유예 행정명령이 끝나면서 밀린 렌트비 문제로 퇴거당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폭증하자 마련됐다. 실제로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여통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렌트비 지원 신청서도 계속 접수하고 있다. 마감일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LA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거주자들은 LA시가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후 12개월까지 퇴거에서 보호받는다. 밀린 렌트비는 2023년 5월 전까지 지급하면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주와 달리 LA시 거주자들은 렌트비의 25%를 내지 않아도 퇴거될 수 없다. 현재 가주가 렌트비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를 9월 말로 종료한 만큼 LA시 행정명령은 1년 뒤인 8월 말까지 연장된다.

LA시는 지난해 6월 11일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LA카운티 아파트소유주연합이 시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도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연방항소법원에서 LA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LA시의 퇴거유예 행정명령이 확정됐다.

한편 가주 정부가 지급하는 렌트비 지원 신청 자격은 소득수준이 거주하는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1인 가족일 경우 6만6250달러, 2인 가족은 7만5700달러, 4인 가족은 9만4500달러까지 포함해 중산층도 신청이 가능하다.

LA시는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된 후 자체적으로 렌트비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서류 수속이 적체되면서 지난 4월부터 신규 접수를 중단해왔다. 이 때문에 렌트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가주 정부가 9월 1일부터 LA시 거주자의 지원금 신청서도 직접 접수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LA시에서 접수된 렌트비 지원 신청서는 4만9000개이며, LA카운티에서는 총 10만7918건이 접수됐으며 밀린 렌트비 규모는 14억 달러다. LA한인회의 경우 9월 한달동안 약 200 여명에 달하는 한인들의 신청서 접수를 도왔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밖에도 “퇴거통보를 받을 경우 15일 안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증명서(Declaration of Covid19 Related Financial Distress)를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퇴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다른 시 거주자들도 렌트비 지원을 신청해 퇴거 조치에서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사이트: https://housing.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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