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불 이상 앱 결제도 세금보고 하세요”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
미용업계 등 영향 클 듯
온라인 사업자도 대상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600달러 이상의 크레딧카드, 웹과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로이터] |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보고가 대폭 강화된다.
벤모와 같은 앱 결제 대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되면서 주 사용층인 젊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한 한인 네일숍, 눈썹, 피부 미용, 헤어숍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최근,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비교하면 소액 결제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보면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현미경 수준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규정을 채택했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신고 기준 금액을 2만 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격하게 줄인 걸 보면 탈세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주호 CPA 역시 “600달러 이상의 오프라인 크레딧카드 매출은 물론 온라인과 벤모 및 젤(Zelle) 등 머니 앱을 통한 개인간 거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 달러 미만으로 소소하게 매출을 올리던 개인에게도 세금보고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99-K에 보고된 카드, 웹과 앱 매출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서 IRS가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모(Venmo): 스마트폰 앱 기반의 개인간(P2P) 소액 송금 결제 플랫폼. 친구나 동료간 돈을 나누어낼 목적으로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 최근 상품과 서비스 결제 용도로도 쓰임새 확대.
◆젤(Zelle): 금융기관들이 ‘벤모’를 견제할 목적으로 제작한 소액 송금 및 결제 플랫폼. 기능과 용도는 벤모와 큰 차이 없음.
◆페이팔(PayPal): 최대 온라인 결제 플랫폼. 온라인 계정과 크레딧카드나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간편하게 대금 결제 가능. 셋 다 간편 결제 및 송금 플랫폼으로 이해하면 쉽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