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양도 (Fraudulent Transfer) 설명

By Ashley Kim, in 컬럼 모음집 on .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사전 준비를 재산 보호 계획 (asset protection plan)이라 하여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 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하신다. 하지만 어떠한 소송 또는 특정 채권관련에 대한 대비로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사기성양도(fraudulent transfer)라 하여 큰 곤란을 겪을수 있다. 법은 의도적으로 피고소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송사에 휘말려 들었던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소송은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마무리 된 것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고소인이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그 판결 금액을 받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피고소인이 재정이 튼튼한 회사나 개인이어서 판결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없는 경우는 예외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나름 판결 금액을 줄이던지 아예 내지 않을 방법을 가능한 강구하신다.

재판만 승소하면 승소 금액을 곧 받아내리라 기대하였던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 중 적지 않은 피고소인들이 재산을 은익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동산등의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친지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중요한 재산을 모두 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의도적인 이러한 양도는 아주 위험한 재산 보호 방법이다.

소송장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소송장을 받기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재정능력으로 감당 하기힘든 사업이나 부채를 발생시키기 전후에 본인의 재산을 제3자(배우자포함)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그러한 양도가 사기라하는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수 있다. 양도 (transfer)는 재산의 매매일 경우도 있고 증여일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매매나 증여 모두 상황에 따라 사기성 양도에 해당이 될수 있다.

사기성 양도라 의심이 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양도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업체, 주식, 채권, 은행구좌등 그 외 어느 재산이든 해당이된다.

고소인은 사기성 양도라 의심되는 매매나 증여에 관련된 당사자들 즉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지명한다. 그 이유는 모든 당사자가 사기성 행위에 함께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추가 거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다.

피고소인의 사기성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재산이나 양도에 관련된 여러 정황이나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 중 양도의 시점, 양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친분정도, 주택등의 경우 양도후 양도자의 추후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도 금액, 양도후 양도인의 재정 상태 등등의 전반적인 사실이나 본인들의 대화내용등이 실제적으로 거래 또는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나 양도 이었는지 또는 채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기성 양도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기성 양도의 경우 그 행위에 참여한 당사자 모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시키는데 법원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액수가 원래 소송의 승소 액수의 몇십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원 소송에서는 연관도 없었던 양수인까지도 사기성 양도 소송의 피고소인이다. 즉 원 소송에는 아무 연관이 없었던 가족이나 친지를 소송에 끌어드리는 계기가 된다.

특히 소송장을 받은후 배우자또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그 외 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 할 경우 사기성양도 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지는 쉽지 않다. 만약 소송과 관련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등의 계획이 있다면 평소 채무 발생전에 미리하여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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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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