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Proposition) 19 규정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컬럼 모음집 on .

Proposition 58의 내용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집의 등기상의 이름, 즉 타이틀을 부모님 이름에서 아들 혹은 딸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그 때부터 세금이 현재 시점의 집의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의 부모님의 세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들,딸이 세금 상의 혜택을 보는 조항이며, 이 조항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Primary Residence 뿐만 아니라 렌트를 주는 Income Property 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물려주는 경우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Prop 193이다.

여기서 올해 2월16일부터 시행되어 바뀌는 새규정 Prop 19에서 바뀐 내용은, 우선 예전에는 자녀가 등기상의 이름을 바꾸면서 물려받는 부동산이 부모가 사는 현재의 집이든, 렌트를 주는 Income Property이건, 상가든 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에 모두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세금혜택, 즉 부모가 내고 있던 낮은 세율의 Property Tax는 오직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그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Principal Residence여야 한다.

즉, 물려 받은 자녀 혹은 손주들이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 물려 받은 그 시점에서 카운티정부에서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여 새로운 감정가격으로 나온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시행시일인 2021년 2월16일부터는 자녀 혹은 손주에게 물려주어도 낮은 세금을 내게 하는 Property는 Residence Home 혹은 Farm 밖에 될 수가 없고, Commercial 건물 그리고 렌트를 주는 Rental Properties들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 Prop 58에 대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안 58의 목적 상 “자녀”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의 양자녀, 부모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18세 이전에 입양된 입양 자녀, 적격 자녀의 배우자도 이혼할 때까지,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할 때까지만 자격이 주어지고 양부모 또는 시부모가 재혼하면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

.

오래 전에 구입한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경우, 아들 딸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지만 현 시세에 비해 너무 파격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아 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경우가 되니, 이를 일부나마

커버하고자 너무 오른 가격에서 100만불을 할당(추가)하는 항목을 만들어 두었으니, 예를 들어 30년전에 50만불에 구입한 주택이 지금 현재 300만불의 시장가격을 형성한다고 하고, 이를 자녀의 이름으로 바꾸어 올린 경우 내게 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50만불의 세금이 30년 정도 지나면 약 80만불의 세금 (약 $9,000 정도) 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원래 300만불의 세금은 약 $35,000정도가 되는데 비해 세금을 적게 내도 너무 적게 내는 셈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경우에는 현재 가치에서 100만불을 할당(추가)하는 조항이 있어, 300만불의 가치에서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낮은 세율의 세금인 80만불의 세금($9,000) 과 할당한 100만불의 세금($12,000)을 추가한, 즉 180만불의 가치로 계산되어 약 $21,000 의 세금을 내게 된다. 좀더 구체적인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애독자 여러분의 담당 CPA 께 물어보시기 바란다.

[한국일보 발췌]

Recommend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