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 관련법- SB 9, SB10

By Ashley Kim, in 부동산 뉴스 on .

▶ 뉴스타 부부에이전트 이상규, 김현숙 팀의 내집 마련하기주택 정책은 쉽지 않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모두 주택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경제적 여파가 아주 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히 엘에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4-5년 전부터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인구는 계속 팽창되어 주택 수요가 공급을 휠씬 뛰어넘었다. 가격 상승은 이미 10년전부터 예상되었고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2019년부터 여러 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유례없이 최고치로 올라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 초당적으로 주택 공급과 그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 SB 9과 SB 10이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과된 법인 SB 9의 내용은 대도시 내에 넓은 땅이 있다면 조닝이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도 2개로 나눠 집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전에는 떨어져 있는 거라지 공간을 별채식으로 용도 변경해 별도의 주거 공간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제는 별채 즉 Accessory Dwelling Unit(ADU) 뿐 아니라 조닝과 상관없이 아예 따로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락했다.

이 법으로 인해 땅이 비교적 넒은 한인 타운의 단독 주택들에게 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오래된 주택을 부수거나 또는 부수지 않고서도 두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니면 별도로 넓은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게 됬다. 이 법안은 한인 타운이나 인근 도시에서 주택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나 주택 밀집도가 올라가 교통, 주거 환경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증측을 제한하는 Historic Zoning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도시 계획괴( Planning Dept)에 직접 문의해서 재건축및 증축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2개로 땅을 나눈 것이 승인된 후 신청자는2채중 한채에적어도 3년 이상을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땅 크기 대비 개발할 건축물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제한이 있으므로 각각 본인의 땅과 기존 주택의 위치를 감안하여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해도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법안인 SB 10은 대중 교통 인접 지역의 땅에 10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시에게 조닝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즉 대중 교통 주요 정거장 ½ 마일 내에 있는 지역의 땅에 10유닛까지 지을 수 있어서 주택 난과 교통 난을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다만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개발안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두 법안은 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와 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수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됬다. 또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했다.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역에 따라 연장해서 주택 공급수를 계속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으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공급 상황과 주거 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을 연구하여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문의 하시길 조언합니다.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이상규

연락처 818-439-8949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이상규>

[출처 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1216/13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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